최근 국무원에서는 길림성 장춘시 보원가금가공유한회사 "6•3"특별중대화대폭발사고, 길림석탄집단 통화광업회사 팔보석탄업회사 "3•29"특별중대가스폭발사고 조사처리보고에 대해 이같이 답복했다. 국무원 사고조사조의 조사처리결과에 동의한다. 두차례 사고는 모두 특별히 중대한 책임사고였다. 사고 해당 책임단위와 책임자에 대한 처리건의에 동의한다.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범죄혐의가 있는 35명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며 기타 37명의 책임자에 대해 각기 규률처벌은 안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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