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6월 16일발 본사소식(기자 대람, 호인파):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비준을 거쳐 16일, 신강 아크쑤, 투르판, 화전 3곳의 중급인민법원은 테로조직, 지도, 참가죄를 범하고 고의살인죄, 방화죄, 폭발물 불법 제조, 저장, 운송죄와 절도죄를 범한 아이허 마이티니야즈•스디크, 압둘젤리리•매티나스 등 7건 사건의 13명 죄범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7건의 사건중 13명 죄범들은 각기 테로를 조직, 지도하고 테로조직에 참가했고 폭력테로습격을 획책, 실시했으며 잔인하게 경찰, 간부 및 무고한 대중을 살해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상해를 조성하고 공공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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