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련부문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퀼컴, 벤츠를 비롯한 기업에 대해 반독점조사를 진행하는것과 관련해 상무부 심단양 보도대변인은 9일 중국에서 내자기업이든 외국인 투자기업이든 법률를 어기게 되면 제제를 받게 되고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단양 보도대변인은 독점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하는것은 공평경쟁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독점행위를 사출하는것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독점법을 실시한이래 반독점 조사를 받은 기업중에는 국내기업도 있고 외국인기업도 있다. 반독점법의 적용에서 모든 기업은 평등하며 외국기업을 배타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시종 기업의 발전에 공평한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외국 투자자와 투자기업도 중국의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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