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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격시험서 부정행위시 평생 시험자격 취소

2014년 08월 27일 09:3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근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의사자격시험 규률위반 처리규정”(이하 “규정”으로 줄임)을 발부해 의사자격시험 규률위반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9월 10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행위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해당 년도 시험성적을 취소하거나 평생 시험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 즉 1) 타인이 대리시험을 보거나 2) 시험장 경계선 범위내에서 외부와 시험 내용 또는 답안을 통신, 전달, 발송 또는 접수할 경우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해 시험환경을 어지럽히거나 엄중한 사회 악영향을 조성할 경우 4) 시험 전에 불법으로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갈취, 소지, 사용 전파했을 경우 5) 성급 이상 위생과 계획생육 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그외 의학원 재학생이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참여하고 그 정황이 엄중할 경우 평생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또 수험생, 출제, 문제 심사 인원, 시험장 근무인원과 기타 관련 인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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