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식미니블로그의 “외교소령통”소식에 따르면 근자에 외교부 령사사가 중국령사봉사망 “관련 국가와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중국공민 무비자입국과 도착지비자 수속을 조건부로 허용한 상황 일람표”에 대해 업데이트(2014년 7월 31일까지)함과 아울러 이미 출입경변방검문소기관에 관련자들에게 출경편리를 줄것을 통지했다. 일방적으로 중국공민 무비자입국을 허용한 나라가 8개, 일방적으로 중국공민 도착지비자 수속을 허용한 나라가 37개이다.
이밖에 중국과 산마리노, 세이셸, 모리셔스, 바하마와 상호무비자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몇개 나라들은 일반려권을 소지한 중국공민들에게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있다. 중국공민들이 일반려권을 소지하고 무비자입국할수 있는 나라가 도합 12개에 달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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