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8일발 신화넷뉴미디어 특전(기자 류원, 왕룡): 올해 11월 1일부터 위챗, 미니블로그 등 SNS에서 허위소식을 전파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 최고로 7년유기도형에 언도될수 있다.
이제 곧 11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9)”는 현행 형법 제 291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증가시켰다. 허위 위험상황, 전염상황, 재해상황, 경계상황을 날조하여 정보네트워크나 기타 미디어로 전파했거나 혹은 상술한 정보가 허위적인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네트워크거나 기타 미디어에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단기징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 엄중한 후과를 조성했을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그 이전에 요언을 퍼뜨린 등 행위에 대하여 2006년 3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제1항에서 명확한 규정을 했다. 요언을 살포하고 위험상황, 전염상황, 경계상황 혹은 기타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소란시켰을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를 하며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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