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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긴급통지: 년말전에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 현상 단호히 두절

2015년 10월 12일 14: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청년보 기자에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은 일전 “집법 사건건처리 사업을 일층 강화할데 대한 긴급통지”(“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해 년말전에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소송취소를 강행하고 허위적으로 사건심리를 종결하는 등 현상발생을 두절하고 간편하면서 신속한 재판절차를 잘 리용해 재판효률을 높일것을 요구했다.

년말전에 문을 닫고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 등 현상을 단호히 두절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감독직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년말전에 문을 닫고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소송취소를 강행하고 허위적으로 사건심리를 종결하는 등 현상발생을 단호히 두절해야 한다. 정보기술우세를 실속있게 발휘하고 온라인 사건처리 등 수단을 활용해 심사기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사건이전을 가속화하며 사건처리효률을 높이고 지능화지지와 빅데이터분석을 리용해 1선법관 사건처리에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무성사업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과거 법원계통의 사건재판 성과급평가시스템에서 사건종결률이 중요한 심사평가지표로 되였고 법원의 최종 순위배렬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런 요인의 영향으로 적지 않은 법원에서는 년말전에 사건을 수리하지 않거나 사건수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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