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이 해당 조례를 출범할 예정이다.국무원 법제판공실은 택배물품 및 사용자 안전 등 여러가지 규제가 내포된 “택배조례(의견청구고)”를 공개하면서 16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택배 고객은 마땅히 실명을 등록, 거짓 등록시 택배업체 최고 만원 벌금
택배를 발송할 사용자는 마땅히 택배운송장을 여실하게 기입해야 한다.운송장에는 발송인,수취인 이름 혹은 단위명칭 등 신분정보,주소,련계전화 및 발송물품 명칭,성분,수량 등이 기입되여야 한다.
택배업체가 택배를 취급할 때 운송장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혹은 운송장에 기입된 정보가 완벽하지 않거나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물품을 배송했을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우정관리부문은 개정요구와 함께 5000원 내지 1만원 벌금을 안길수 있다.
★택배물품 일률로 검시, 유독품 위험품 피면키 위한 조치
택배물품을 접수한 택배업체는 물품을 검시(验视)한후 마땅히 국무원 우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운송장에 검시표식을 부착해야 한다.고객이 검시를 거절할 경우 택배업체는 물품을 접수,발송할수 없다.
★고객정보 비법 매각 류출 금지, 고객정보의 안전성 확보
택배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은 마땅히 국무원 우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택배운송장 및 전자데이터관리제도를 건립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운송장을 소각함으로써 고객정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택배업체 혹은 업체 일군은 택배취급과정에 알아낸 고객정보를 비법 매각 혹은 류출해서는 안된다.고객정보 류출,훼손,류실이 발생했거나 혹은 가능하게 발생할 경우 택배업체는 마땅히 보완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소재지 우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멋대로” 배달원도 규제, 물품을 던지거나 밟거나 하면 최고 5만원 벌금 낼수도
택배업체 및 그 작업인원이 던지거나 밟거나 혹은 기타 물품안전에 해로운 방법으로 택배물품을 취급했을 경우 우정관리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으며 정상이 엄중할 경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영업중지정돈을 요구할수 있다.
★남을 사칭해 받거나 사사로이 뜯거나 되팔았을 경우 업체에 최고 20만원 벌금 부과
남을 사칭해 받거나 사사로이 뜯거나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되팔거나 비법적으로 타인의 택배물품을 검사했을 경우 범죄가 구성되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경영업체에 이같은 행위가 존재했을 경우 우정관리부문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정상이 엄중하면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김과 아울러 영업중단 정돈처분 심지어 영업허가증 취소 처분을 안길수 있다.
★고객물품 분실하면 배상 받는다. 국가 해당 책임보험개발 격려
귀중한 물품을 맡기는 고객은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택배물건이 분실 혹은 적어졌을 경우 금액보장(保价)물품은 택배업체와 고객간 약정한 보장가격에 따라 배상하며 금액보장을 하지 않은 물품은 해당 민사법률규정을 적용한다.국가는 배달원 물품손실배상책임보험 개발 및 택배업체의 보험가입을 격려한다.
★신고고발방법도 규정, 우정관리부문 7일내 회답해야
택배업체는 마땅히 련계방식을 공포하고 고객과의 원활한 련락을 보증해야 하며 고객에게 업무자문,택배자문,문제신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정관리부문은 사회에 단위 련계방식을 공포하고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 뒤 제때에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함과 아울러 신고,제보를 접수한후 7일내 회답해주어야 한다(중국신문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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