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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탄생... "민법전시대" 열리다

2017년 03월 28일 16: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민법전의 시작작품인 “중화인민공화국민법총칙”이 15일,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표결채택되였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실행된다. 중국민사법률제도는 이로써 “민법전시대”를 열게 되였다.

당중앙의 결책포치에 따라 12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민법전의 편찬과 민법총칙의 제정을 립법사업의 중점임무로 삼았다. 이런 배경에서 출범한 민법전은 총칙편과 여러 분편으로 구성되며 립법기관은 현재 분편들을 물권편, 계약편, 침권책임편, 혼인가정편과 계승편 등으로 분류되고있다.

민법총칙은 바로 민법기본원칙, 민사주체, 민사권리, 민사법률행위, 민사책임과 소송시효 등 기본민사법률제도에 대해 규정한것으로 우리 나라 민사법률제도의 기본구조를 구축했고 민법전을 편찬하는데 기초를 닦아놓았다.
또 우리 나라 우수한 문화리념을 계승했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했으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응당 지켜야 할 자원원칙, 공평원칙, 성실원칙 등을 강조했고 응당 자원절약, 생태환경보호에 유리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공공질서와 량호한 풍속에 위배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민권리 법치화보장과 재산권보호제도보완을 실현하기 위한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락착했고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으며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기타 합법권익이 법률의 보호를 받도록 진일보 명확히 했으며 민법전의 여러 분편과 민상사 특별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사권리에 대해 의거를 제공했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현행 민법통칙이 규정한 계약,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민사책임 등 구체내용은 민법전 각 분편을 편찬할 때 진일보 총괄하고 체계적인 통합을 진행할것이 소요된다. 민법총칙이 통과된후 민법통칙을 잠시 페지하지 않으며 민법총칙과 민법통칙의 규정이 불일치할 경우 새로운 법이 옛법보다 좋다는 원칙에 따라 민법총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총칙의 표결통과는 민법전 편찬사업의 첫걸음이 완성되였음을 표징한다. 두번째 단계로 민법전 각 분편들을 편찬하게 되는데 2018년에 전반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심의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단계별 심의를 거친 뒤 2020년에 민법전의 각 분편들을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채택함으로써 통일된 민법전을 형성하게 된다.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에서 오늘날의 민법총칙으로, 단지 한글자 차이의 미소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배후에는 립법리념,정신적변화,제도의 혁신적발전이 내포되여있다. 민법총칙이 과연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소택림(전국 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려충매(전국 정협사회 및 법제위원회 주재 부주임) ,왕일(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공서량속(公序良俗)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이다

[법률조문] 제1조 민사주체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민사관계를 조정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중국특색의사회주의 발전요구에 순응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더욱 잘 선양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8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서 법률을 어기면 안되고 공서량속(공공질서와 량호한 풍속)에 위배되여서는 안된다.

[전문가 해독] 소택림: 민법총칙통편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양하는 시대적 요구와 현실적 수요를 잘 체현하고있다. 민법총칙통편에는 선시성(宣示性)적인 규정이 있을뿐만아니라 구체적인 규정도 있다. 례하면 법률조목 제153조에는 공서량속에 어긋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되여있다. 즉 당사자가 도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의 조목은 무효에 속한다.

2, “록색”이 기본원칙으로 되게 한다

[법률조문] 제9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전문가 해독] 려충매: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은 인류사회가 21세기에 들어선후 직면한 중대한 과제중의 하나이다.“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록색원칙을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정한것은 일종의 큰 혁신이며 선명한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띠고있다. 사실 제179조에서 규정한 민사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방식중에는 이미 “회복원칙”의 조목이 있다. 즉 환경을 파괴한 사람에게 원래의 환경복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민사책임을 지게 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록색원칙의 구체적 구현이다.

3.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한다

[법률조문] 제16조 유산계승과 증여접수 등 태아의 리익보호 문제와 관련해 태아를 민사권리능력이 있는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태아가 출산하는 과정에 이미 사체로 된것은 출생할때부터 민사능력이 없는것으로 간주한다.
제185조 영웅렬사 등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침해하였거나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주면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문가 해독] 왕일: 민법이 사람에 대한 배려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고 더 나아가 생전과 사후에도 영향을 준다. 출생전 태아가 유산을 계승하고 증여를 접수하는 등 리익은 민법총칙의 보호를 받는다. 례하면 유복자 부친의 재산을 분할할 때 유복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 또한 사람이 사망한후 성명,초상,명예,영예 등은 여전히 보호를 받는다. 현실에서 영웅렬사 등 이미 사망된 사람들의 성명,초상,명예,영예를 침해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사회공공리익에 손해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영 또한 강렬하다. 하여 민법총칙은 특별히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4, 8세부터 독립적으로 물건을 살수 있다

[법률조문] 제19조 8주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가 제한되여있는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이 대신하거나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비준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순리익을 획득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수 있거나 혹은 년령,지력과 상응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수 있다.

[전문가 해독] 왕일: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나라 아동의 인지수준은 30여년전 민법통칙을 제정할 때에 비해 현저한 제고를 가져오고 독립의식 또한 더욱 강해졌다. 아동의 독립적인 의향을 존중하고 그들이 적당히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며 교역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민사행위능력인의 년령한계를 적당하게 낮출 필요가 있다. 8주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증여를 독립적으로 획득할수 있으며 숙제노트를 사고 학비를 내며 책을 빌리는 등 년령,지력과 상응한 민사법률행위에 종사할수 있다.

5, 후견인은 유산지정을 할수 있다

[법률조문] 제29조 피후견인의 부모가 후견인책임을 맡을때 유서를 통하여 후견인을 지정할수 있다.

제30조 법적으로 후견자격을 가지고있는 후견인 사이에서 서로 협의를 통하여 후견인을 확정할수 있다. 협의를 통하여 후견인을 선택할 때 응당 피후견인의 진실한 념원을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 해독] 소택림: “유서지정”과“협의확정”으로 후견인을 정하는것은 민법총칙의 하나의 큰 혁신이다. 부모가 질병을 앓고있을 때 유서지정으로 후견인을 선택하여 미성년 자녀의 후견을 담보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한다. 당면 리혼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부모가 리혼할 때 협의를 통하여 누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되겠는가를 결정할수 있다. 다만 아이의 진실한 념원을 존중해야 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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