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국가식품약품주관부문은 일전 10건의 식품보건식품 사기와 허위선전 전형사건을 공포했는데 허가를 거치지 않고 식품보건식품을 판매하고, 불법으로 약품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판매하고, 허위생산날자 등을 표기한 등 문제가 존재했다.
10건의 전형사건 중에 4건이 불법으로 약품을 첨가한 식품사건이였다. 그중 호남 형양 주모 등 사람은 인터넷을 리용해 시부트라민(西布曲明), 페놀프탈레인(酚酞) 등 국가에서 금지하는 약물을 첨가한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는데 사건련루액이 2억원에 달했다. 절강 호주 호모 등 사람이 생산하고 판매한 "억호주(亿好酒)"에서 덱사메사손(地塞米松), 인도메타신(吲哚美辛)이 검출되고 "익초강(益草康)"에서 디클로페낙나트리움(双氯芬酸钠)을 검출됐는데 사건에 관련되는 상품가격이 1000여만원에 달했다. 현재 범죄용의자는 이미 공안기관에 이송되여 처리되였다.
작년 7월,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 9개 부문은 전국에서 1년간의 식품보건식품 사기와 허위홍보 정돈행동을 전개했다. 2017년 말까지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보건식품 생산경영단위 87만개를 조사하고 불법사건 1.2만여건을 조사처리했는데 사회에 이미 공포했거나 곧 공포할 예정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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