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새 규정 출범, 야생동물원 자가용도로 맹수 접촉 금지
2017년 08월 24일 14:5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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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유람객이 야생동물원에서 어떻게 자아방비를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할것인지가 근일 열점화제로 되였다. 23일, 기자가 시품질감독국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야생동물양식장 안전생산등급 관련 규범이 현재 의견을 청취하고있다고 한다. 의견은 유람객 자가용을 몰고 관람하는 장소에는 마땅히 유람객 차량관람 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도로는 마땅히 격리망, 케블, 강화유리벽 등 방식으로 차량과 맹수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차량관람구방면에 규범은 아래와 같이 규정했다. 입구에는 마땅히 두갈래 전동문을 설치해야 하고 동물양식측에는 지전망을 놓아야 하며 차량유람구내에는 부동한 동물전시구를 설치하고 이구역에는 난간, 전력망, 실제벽 등 격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유람차량의 행차로선, 행차시간, 발차간격 및 각 유람구의 최대승객량을 규정해야 한다. 각 관람구내에는 순찰차량이 24시간 순찰해야 하고 관람구 현장에는 유람객 제시표어를 붙여야 한다.
놓아기르는 관람구역과 관련된 규정에서는 입구에 주의사항을 설치해야 하고 유람구역 안전요구와 원내 유람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유람객들의 유람과정에 긴급정황이 나타났을 경우 구조방식을 상세히 설명해주어야 하고 양식관람구내에는 마땅히 부동한 동물의 전시구역을 설치해야 하며 각 전시구를 련결하는 도로에는 긴급구조전화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