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4일발 본사소식: 중국축구협회는 24일 저녁 중국슈퍼리그구락부, 중국갑급리그구락부에 두가지 통지를 발부했는데 각각 U23(23세 이하) 선수의 출장규칙과 고가로 외국용병을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 조절하고 규범화했다.
중국축구협회는 통지에서 프로리그를 통해 젊은 선수를 진일보 단련시키고 구락부가 청소년 축구인재를 훈련시키는 강도를 늘리는것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를 거쳐 2018년 시즌부터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구락부는 중국슈퍼리그, 중국갑급리그와 중국축구협회컵경기에 참가할 때 U23국내(향항, 오문, 대만 제외)선수를 경기에 출전시켜야 하는데 U23 선수의 인수는 전체 경기에 출전한 외국용병 선수의 루적인수와 같아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프로축구구락부가 단기적인 성적을 추구하고, 맹목적으로 비기고, 고가로 외국용병을 들여오고, 가격을 제멋대로 올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프로축구리그의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프로축구의 건전하고 안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여름시즌 이적기부터 결손상태의 구락부로부터 용병인입 조절비용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구락부가 선수인입으로 지출한 자금에 대해 인입지출과 같은 비용을 징수하고 이 비용은 전부 중국축구발전기금회에 납부하여 청소년선수의 훈련, 사회축구의 보급과 축구공익활동에 쓰이게 된다. 각 구락부는 마땅히 중국축구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대국에서 출발하여 용병인입행위를 규범화하고 리성적으로 투입하며 법에 따라 관리하고 요구에 따라 용병인입계약관리와 당안사업을 잘 하고 이중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수단으로 불법적 리익을 획득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중국축구협회는 통지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최적화하여 관련 내용의 락착을 확보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