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자전거가 생활화되여있는 나라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는 자전거가 인구당 0.7대, 교통수단의 14%를 분담하고있다고 한다.
일본의 전철역이나 백화점, 사무실밀집지역 및 류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주차장이 아닌 주륜장(駐輪場)설치가 의무화로 되여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가 생활의 일부분이기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법규도 엄격하다.
아래 일본의 주요한 자전거 법규을 소개한다.
첫번째: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손에 들고 타면 안된다.
한손으로 운전을 할 때의 위험성과 우산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위험하기때문이다. 걸리면 5만엔이하 벌금.
두번째: 자전거 타고 이동시 휴대폰 통화는 물론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안된다.걸리면 5만엔이하 벌금.
세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운전해도 안되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있어도 안된다. 리유는 주위의 소리를 듣지 못해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걸리면 5만엔이하 벌금.
네번째: 2~3대의 자전거가 나란히 달려도 안된다.다른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고 교통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항상 왼쪽으로 그리고 일렬로 다녀야 한다.걸리면 2만엔이하 벌금.
다섯번째: 2인이상 승차 금지. 하지만 어린애에 한해서 승차장치가 설치되면 2~3인 승차가 가능하다.걸리면 2만엔이하 벌금.
여섯번째: 야간운전시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된다.자신이 주행중이라는것을 빛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걸리면 5만엔이하 벌금.
일곱번째: 음주운전 금지.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5만엔에서 100만엔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덟번째: 좌회전, 우회전, 서행시에는 일시정시 등의 사인을 해주어야 한다.걸리면 5만엔이하 벌금.
이밖에도 많은 규정들이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못지 않은 규칙들이 매년 새롭게 만들어지고있다고 한다(오기활 일본에).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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