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동부 라호르시 고등법원 앞에서 파르자나 파르빈이라는 25세 녀성이 아버지와 오빠 등 20여명 친가족에 의해 방망이와 벽돌에 맞아 숨졌다. 그 리유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이다.
가족들은 앞서 파르빈의 남편을 납치범으로 고소하였고 파르빈은 임신 3개월 상태로 법원에서 자신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밝히려고 남편과 함께 법원에 갔다가 변을 당했다. 가족과 친척들은 법원 앞에서 기다리다 파르빈 부부가 법원으로 다가오자 허공에 총을 발사한 뒤 남편이 보는 앞에서 파르빈을 붙잡고 구타하기 시작했던것이다.
이 사건은 "명예 살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관습에 따른것인데다 특히 대낮에 법원 앞에서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명예 살인"은 파키스탄에서 실정법상 불법이지만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는 실정으로, 지난 한해에만 "부정 또는 노골적인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리유로 가족에 의해 살해된 "명예 살인" 피해 여성이 869명에 이른다고 한다. 허나 이와 같은 일들이 사고로 위장되거나 아예 보도나 기록이 없는 경우도 수두룩해 실제 집계된 수치보다 더욱 높다.
UN인권고등판무관 필라이는 “이 사건을 ‘명예 살인’이라고 칭하고 싶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한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전혀 ‘명예’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파키스탄당국은 반드시 파르빈이 법원으로 오던 길에 살해를 당한것은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명예 살인’의 발생을 막고 피의자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기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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