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리사회는 23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결의에서 올해 6월13일이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의 강점된 땅에서 진행한 군사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한 한편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를 설립해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을 위반한 현지의 모든 행위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팔레데나시옹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이사회 제21차 특별회의에서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은 29표 찬성, 17표 기권, 1표 반대의 결과로 결의를 통과했다. 미국이 반대표를 넣었다.
결의는 팔레스티나의 강점된 땅, 특히는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인권과 기본자유에 대한 침범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인을 상대로 진행된 충돌 각측의 폭력행위를 규탄했다.
결의는 군사행동을 중단할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하고 모든 민간인에 대한 습격을 중단할것을 충돌각측에 촉구했으며 즉각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를 전면 중단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했다.
결의는 또 독립적인 국제조사위원회를 임명해 지난 6월13일이래 팔레스티나의 강점된 땅에서 발생한 모든 국제인도주의법 및 인권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문책할것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회의는 유엔인권리사회의 22개 회원국과 16개 옵서버국의 요구로 개최되였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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