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칼을 지니고 성공적으로 백악관에 진입해 미국 대통령 오바마 한가족 “생활구역”까지 접근한 퇴역군인이 현지시간 16일에 17개월 수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그는 몸에 칼을 지니고 백악관 울타리를 넘어 잔디밭에 들어선후 북문을 돌파해 백악관에 진입했었다. 그는 오바마의 “생활구역”에 접근했었으며 또 오바마가 자주 연설을 발표하고 초대회를 진행하는 “동정”에 진입했지만 마지막에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당번이 아닌 한 특수요원에게 잡혔다.
수도 워싱톤련방법원은 현지시간 16일 그에게 17개월 수감을 선고했고 징역이 끝난후 3년의 불구속감시를 받을것이라고 한다. 그는 잡혀서부터 이미 9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기에 나머지8개월을 감옥에서 지내면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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