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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위직 관원, 친우익학교 부지매입 스캔들에 휘말려들어

2017년 03월 16일 13: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본 방위대신 이나다 도모미는 3월 14일 국회에서 일전 모리토모학원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한적이 없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지만 야당의 비난을 받았다. 일본민중들은 아베정부와 우익학교기구와의 가까운 관계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나타냈다.

올해 2월 오사까 모리토모학원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민족원한을 띤 교육을 진행하고 또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국유토지를 매입하여 소학교 신축에 사용했다는 사건이 폭로됐다. 일본 수상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이 학교의 명예교장을 담당한적이 있기에 야당은 아베 내각과 이 학교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3월 13일, 방위상 이나다 도모미는 참의원에서 민진당 의원들의 질문에 모리토모학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심사기록에서는 모리토모학원이 2004년 10월 오사카지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여 오사까시 요도가와구의 토지와 건축 저당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한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소송장에는 이나다 도모미와 남편 이나다 류지 등 사람들이 모두 원고 소송대리인인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법원의 한 구두변론 재판기록에서도 이나다 도모미가 "출정한 당사측"에 속했다.

이나다 도모미는 14일 이 사건에 대해 "잘못 기억했다"고 해석하면서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일본 민진당은 "정치자금수지보고"에 근거해 이나다 도모미가 2007년 모리토모학원 리사장 가고이케 야스노리와 그의 안해로부터 개인 정치기부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나다 도모미의 사직을 요구했다. 아베 신조는 "그녀가 이후 계속하여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나다 도모미가 사직할 필요가 없다고 감쌌다.

이밖에 이나다 도모미의 "교육칙어"와 관련된 국회답변도 여론의 질의를 받았다. "교육칙어"는 메이지천황의 명의로 1890년에 반포됐다. 쇼와시대 군국주의교육과 관련되기에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1948년 결의를 통과해 이것을 페기했다. 하지만 모리토모학원은 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칙어"를 외우게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자위대와 이나다 도모미 본인은 여러번이나 모리토모학원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15일, 모리토모학원 "강제 퇴원당한 아동 보호자" 단체는 오사까부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학원의 아동학대, 민족원한산포 등 법위반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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