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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힌두교도 결혼법" 제정

2017년 03월 20일 15: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 힌두교도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하루전 파키스탄대통령 맘눈 후세인이 "힌두교도 결혼법 2017"을 공식 승인했다.

이는 이슬람국가로서 이슬람교도의 결혼에만 해당됐던 관련 법을 힌두교도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힌두교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할수 없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을수 없었다.

이번 법 제정은 최근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州)에서 최초로 힌두교도의 혼인신고를 허용했던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한것이다.

"힌두교도 결혼법"은 힌두 가정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결혼과 가족, 녀성과 자녀 등을 보호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혼인무효, 리혼, 재혼, 안해와 자녀의 재정권리, 혼외가정에서 태여난 자녀의 권리 등에 관한 절차를 보장하고 법제화했다.

이 법안은 앞선 결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투옥과 벌금도 규정하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약 300만명의 힌두교도가 살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힌두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록부를 배치할 예정이다.

파키스탄 국무총리 나와즈 샤리프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 정부가 항상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공동체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것에 집중해왔다"면서 "다른 어떤 공동체만큼 애국심이 강한 힌두공동체에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상원에서 수정안을 승인한 뒤,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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