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8월 8일발 신화통신(기자 고번, 김문문): 미국 상무부는 8일 예비판정결과를 공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니움박제품에 보조금지급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미국측의 절차에 근거하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올해말 이 사건에 대해 최종심판을 진행한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알루미니움박제품은 16.56%에서 80.97%까지의 정도부동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일전 미국 알루미니움업협회 무역집법사업조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상무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니움박제품에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측의 절차에 근거하면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각각 올해 10월과 1 2월에 상술한 조사에 대해 최종재판을 진행한다. 만약 두 기구가 모두 최종재판을 통해 중국에서 수입한 이런 류형의 제품이 미국의 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협을 끼쳤다고 인정하면 미국 상무부는 해관과 변경보호국에 관련 제품에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 징수를 요구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의 수치에 따르면 미국이 작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이런 류형의 제품금액은 약 3.89억딸라에 달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측이 다변무역절차를 수호하는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고 미국측의 관련 행동과 조치가 모두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칙에 부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미 량측은 마땅히 계속하여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고 알루미니움제품 하방기업의 리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관심사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세계 알루미니움산업의 협력공영을 실현함으로써 세계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각국 소비자의 복리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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