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 3월 22일발 신화통신(기자 김문문, 고반, 강우연):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2일 대통령 비망록을 체결해 '301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대규모적인 관세를 징수하고 중국 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비망록을 체결하기 전 매체에 세금징수에 련루된 중국 상품규모는 600억딸라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일전 중국측은 합법적 권익이 손해당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비망록에 근거하면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15일내에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사무실은 또 관련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외 미국 재정부는 60일내에 방안을 출범하여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이날 일찍 백악관 관원은 브리핑에서 관세징수에 련루되는 중국 상품의 가치는 대략 500억딸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무역대표사무실은 작년 8월 중국에 '301조사'를 시작했다. 소위 '301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의 제301조이다. 이 조항은 미국무역대표가 타국의 '불합리한 혹은 불공정한 무역수법'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조사가 끝난 후 미국 대통령에게 일방적 제재 실시를 건의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무역혜택 철회, 보복적 관세 징수 등이 포함된다. 이 조사는 미국 자국에서 발기, 조사, 판결, 집행하는 것으로 강렬한 일방주의 색채를 띄였다.
미국정보기술혁신기금회에서 발표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정보와 통신기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하면 미국 경제의 미래 10년동안 손실은 약 3320억딸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