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 ‘대만독립’분렬활동, 필연코 스…  ·북경 이번주 금요일 본격적으로 봄날씨에 들어설 것으로  ·대만 대남시 5.1급 지진 발생, 진원 깊이 14.0km  ·길림성 전국인대 대표들 장춘으로 복귀   ·전철수 리룡희 13기 전국정협 상무위원으로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의  ·국가우정국 국장 마군승: 년내에 배송실명제 전면 보급 실현할 것  ·분진하는 새 시대에 힘내 락착을 틀어쥐여야(습근평 새 시대 중…  ·계가부: 헬리코박터균 제거, 위암예방에 효과적   ·회의 2017년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18…  ·13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통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제11차 회의 거행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8차 회의 거행  ·류익춘 대표(동북사범대학 교장): 나라가 흥하려면 우선 교사진…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7차 회의 거행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주석단 제9차 회의 거행  ·13기 전국인대 제1차 회의 주석단 제10차 회의 거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제9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제8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제7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제6호)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공고 (제5호)  ·길림대표단 전체회의 개최해 관련 인선사항 온양   ·경준해 대표(길림성 성장): 상업경영환경 개선하고 동력전환 가…  ·뢰군 대표: 민영기업의 일대일로 융합 격려  ·바인초루: 우선 먼저 틀어쥐어 동북진흥의 "봄날" 하루 빨리 …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각 대표단 새로운 임기 국가기구 구…  ·35개 대표단에서 모두 국무원 관계부문 책임자가 의견 청취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 도합 325건의 의안 접수  ·전국정협 위원 로춘방: 우리 나라, "스마트고속렬차" "더욱 …  ·3월 16일: 대표단서 국가기구 조성인원 인선 토론 시작   ·강유위 대표: "북경8분"이 "심양지혜제조"의 보편화로 되게 …  ·리언굉 위원: 인공지능은 미래 중국경제 성장의 중요한 추동력중…  ·장해도 대표: 동북 외부 련합, 내지 인입의 개방브랜드 잘 구…  ·각 대표단 감찰법 초안 심의  ·주숭신 대표: 국가아동구역의료쎈터 건립해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제안심사위…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서 길림성대표단 의안 건의 143건 …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진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3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 정치결의  ·전국인대 대표 좌향운: 자연자원 리용해 농촌 관광업 발전시켜야  ·중소학생 학업부담 감소, 수업 질 제고 통해 해결해야   ·서현숙 대표: 더욱 많은 농촌 아이들이 재주를 익힐수 있도록 …  ·향항, 오문 대표위원: 향항, 오문 각계는 마땅히 자각적으로 …  ·정협 민진분야 위원들: 공평하고 질 좋은 교육 잘 운영해야  ·인민넷, 9대 어종으로 기구개혁방안 해독  ·박송렬 대표: 교통건설이 흥변부민에 조력할것  ·조선족 대표들, 감찰법 초안에 관한 소감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회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고하여 시행,  1988년 4월 1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2004년 3월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2018년 03월 22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목록

서언

제1장 총강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장 국가기구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3절 국무원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제7절 감찰위원회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서언

중국은 세계상 가장 유구한 력사를 갖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은 휘황찬란한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갖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적인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로 변화했다. 중국인민은 국가독립,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가면서 영용하게 분투해왔다.

20세기에 중국에는 천지개벽의 위대한 력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 선생이 령도한 신해혁명은 봉건적 군주제도를 페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하였다. 하지만 중국인민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력사적 임무는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1949년에 모택동주석을 수령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중국 여러 민족 인민을 령도하여 오래동안에 걸친 간고하고도 곡절적인 무장투쟁과 기타 형식의 투쟁을 거친 뒤 마침내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자본주의의 통치를 뒤엎고 신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뒤 우리 나라 사회는 점차적으로 신민주주의로부터 사회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실현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이미 완성되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가 소멸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확립되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련맹을 기초로 한 인민민주주의독재 즉 실질상의 무산계급독재가 공고해지고 발전되였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파괴와 무력도발을 물리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했으며 국방을 강화했다. 경제건설에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체계가 이미 기본상 형성되였고 농업생산도 크게 제고되였다. 교육, 과학, 문화 등 사업은 아주 큰 발전을 이룩했고 사회주의사상교육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광범한 인민의 생활이 비교적 크게 개선되였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3/22/nw.D110000renmrb_20180322_7-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