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시킬 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여 한층 더 시장주체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국가융자담보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령세기업과 ‘3농’ 등의 융자난제의 완화를 추동하기로 했다. 국무원기구 개혁진전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기구의 재설치, 기능조절이 제때에 완성되도록 확보하고 <국무원사업규칙(수정초안).을 토론하고 통과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난 5년 부가가치세개혁으로 2.1조원을 루적감세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세금제도를 진일보 보완시키고 제조업, 령세기업 등 실물경제발전을 지지하고 계속하여 시장주체를 위해 부담을 경감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첫째, 제조업 등 업종 부가가치세 세률을 17%로부터 16%로 낮추고 교통운수, 건축, 기초전신봉사 등 업종 및 농산물 등 화물의 부가가치세 세률을 11%로부터 10%로 낮추는데 한해동안에 2400억원 감세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둘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표준을 통일한다. 공업기업과 상업기업 소규모 납세인의 년판매액표준을 50만원과 8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일정기한내에 이미 일반납세인으로 등록한 기업이 소규모납세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락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이 비교적 낮은 징수률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셋째, 장비제조 등 선진적인 제조업, 연구개발 등 현대봉사업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전자상거래기업은 일정한 시기내에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일차적으로 환불해준다. 상술한 세가지 조치가 실시되면 한해동안에 시장주체세금부담을 4000억원이 넘게 경감해주게 되는데 내외자 기업들이 똑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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