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사업변동으로 인한 김수호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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