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기개기가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직무를 대리하도록 추천선거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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