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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인터넷발전은 사람들의 정보공간과 언론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와 동시에 일부 인터넷을 리용한 비방, 분쟁야기, 공갈협박, 비법경영 등 행위가 발생하고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정보인터넷을 리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처리시의 법률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은 범죄적행위와 비범죄적행위, 표준계량화, 행위수단, 피해결과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정함으로써 실천과정에 나타나는 법률적용에서의 명확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또한 한차례의 아주 놓은 법률교육으로서 사람들이 인터넷도 공공장소이기에 법을 준수해야 권리를 더욱 훌륭히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전문 접속: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3-09/12/nw.D110000renmrb_20130912_5-04.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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