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의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어떻게 권력의 “덜기”로 시장의 “곱하기”를 격발시킬것인가? 법치정부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제도절차로 권력변계를 획정할것인가? 일전에 중공중앙 판공실, 국무원 판공실은 련합으로 “지방 각급 정부 사업부문의 권력목록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권력목록제도 실시의 목표임무와 실현경로를 그려주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부관리 현대화를 실현하려는 중앙의 드팀없는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정부의 과학적인 시정(施政), 민주시정, 의법시정 수준을 더한층 제고하는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방 각급정부 사업부문의 권력목록제도를 실시하는것은 당중앙, 국무원에서 포치한 중요한 개혁임무이고 정부내부건설을 강화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며 사회주의민주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개혁개방 30여년 동안 정부관리능력이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정부의 사업리념, 관리내용, 운행방식, 관리수준에 아직도 시대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면들이 존재하고 정부의 급별사이, 부문사이에 일부 직책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고 직책이 교차되는 문제가 비교적 돌출하며 권력운행과정이 투명도가 부족하고 권리와 책임이 대등하지 않고 권력에 대한 감독이 강력하지 못하여 권력과 금전 교역의 공간이 쉽게 나타나고있다는것도 보아야 한다…바로 강렬한 “문제인도방향”에 토대하여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지방 각급 정부와 그 사업부문의 권력목록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의해 권력운행절차를 공개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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