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12일까지 “유엔해양법공약” 체약국 제25차 회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이 “공약”은 1982년에 체결했고 1994년부터 효과를 발생했다. 유엔규정에 따르면 체약국대회는 국제해양법정 법관 선거와 심의법정의 행정, 재무 사항을 책임진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회부해야 한다.
성질로 놓고 말하면 체약국대회는 다각적플랫폼으로서 반드시 “공약”의 해당 사항을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시의에 맞지 않게 의정을 교란하는 나라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필리핀대표는 남해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리유없이 질책했다.
국제장소에서 기염을 올리는것은 필리핀의 남해문제를 교란시키는 상투적수법이다. 사실 필리핀측은 아시안국가 내부의 일부 미해결문제를 망라해 국제적으로 해결못한 령토주권분쟁이 아주 많으며 남해령토주권 권익분쟁은 량자문제로서 당사자들이 담판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아주 명백히 알고있다. 하지만 중국의 섬과 초석을 강점하기 위해 필리핀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여러가지 국제장소에서 남해문제를 크게 떠들고있다. 그 목표는 아주 명확한바 바로 이목을 현혹시키고 주의력을 끌어 중국의 주권, 권익을 수호하는 정당행위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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