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론평원
이제 한 주가 지나면 향항은 민주발전력사에서의 중요한 시각을 맞게 되는데 특구정부가 교부한 행정장관보통선거법안이 립법회에서 심의, 표결된다. 보통선거법안은 기본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부합되고 자문기간 향항 사회각계와 광범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헌법취지와 법령규범에 맞고 정리와 사리에 부합된다. 이는 향항력사상 가장 민주적인 제도배치일뿐만아니라 현단계 향항 실제상황에 제일 적합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제도혁신이다.
보통선거법안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그 정치체제는 행정장관 산생방법을 포함해서 모두 중앙정부가 국가헌법과 향항기본법을 통해 확정하며 중앙은 행정장관 보통선거제도에 대하여 주도와 결정권을 갖고있다. 특구정부가 제출한 보통선거법안은 기본법과 지난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8.31결정”에서의 향항보통선거에 대한 헌제성배치를 관철시달했기에 헌법취지와 법령규범에 부합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