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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보통선거법안 헌법취지와 법령규범에 맞고 정리와 사리에 부합된다

2015년 06월 10일 11: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본사 론평원

이제 한 주가 지나면 향항은 민주발전력사에서의 중요한 시각을 맞게 되는데 특구정부가 교부한 행정장관보통선거법안이 립법회에서 심의, 표결된다. 보통선거법안은 기본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부합되고 자문기간 향항 사회각계와 광범한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헌법취지와 법령규범에 맞고 정리와 사리에 부합된다. 이는 향항력사상 가장 민주적인 제도배치일뿐만아니라 현단계 향항 실제상황에 제일 적합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제도혁신이다.

보통선거법안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향항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그 정치체제는 행정장관 산생방법을 포함해서 모두 중앙정부가 국가헌법과 향항기본법을 통해 확정하며 중앙은 행정장관 보통선거제도에 대하여 주도와 결정권을 갖고있다. 특구정부가 제출한 보통선거법안은 기본법과 지난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8.31결정”에서의 향항보통선거에 대한 헌제성배치를 관철시달했기에 헌법취지와 법령규범에 부합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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