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개혁의 중요한 가치취향이고 또한 개혁의 기본가치척도이다. 이번 중앙규률검사위의 파견주재기구개혁이 중앙 1급 당과 국가 기관 파견주재감독의 전면 피복을 실현할수 있었던 관건은 효과취향을 견지한데 있고 내포발전을 견지한데 있으며 조직제도의 혁신을 추진한데 있다.
중앙1급 당과 국가 기관은 근 140개가 있는데 전통적인 “1대1”방식으로 전면 파견주재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대량의 기구와 편제, 인수를 증가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개혁을 거론하면 곧 편제를 요구하고 인원을 증가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조직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개혁효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번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전면 파견 주재 개혁이 완성된 뒤, 파견주재감독피복단위가 80여개로 증가되였고 감독대상도 두배 이상 증가되였는데 파견주재기구수량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혁전의 52개로부터 현재의 47개로 감소되여 간소화의 높은 효과를 실현했다. 파견주재감독역할을 잘 발휘하려면 이 조직제도의 혁신성과를 감독의 실제효과로 전변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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