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10월 15일 오전, 연변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연변주 식품약품 관리시스템 행정허가관할권포치 사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연변주 전체 음식서비스업 심사관할권을 각 현(시)국으로 이양시키는 동시에 훈춘시에 국지급시 정부 심사비준관리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20여가지 행전관리심사비준권을 훈춘시에 이양했다.
회의에서 연변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올해 10월 16일부터 정식으로 훈춘시행정구역내의 식품, 약품, 의료기계, 보건식품과 화장품 등 20여가지 행정 심사관할항목을 전부 훈춘시시장및질감독관리국에 부여하기로 결정했고 동시에 우리주의 전부 음식서비스허가심사사항도 각 현(시) 시장및질감독관리국에 이양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첫번째 류형인 특대형 음식점, 대형음식점, 총 식사인수 300명 이상의 학교(탁아소기구 포함)식당, 총 식사인수가 500명 이상에 달하는 기관, 기업 사업단위, 5번째 류형인 집체식사 배송단위, 6번째 류형인 중앙주방음식서비스 허가 심사비준항목들이 포함된다.
이외, 10월 16일부터 연변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권한을 이양한 이런 항목들의 신청을 받지 않으며 10월 16일전에 허가신청을 수리한것은 주국(州局)에서 계속해 처리한다. 허가증을 이미 발부한 음식서비스기업허가증 교체는 각 현(시) 국에서 책임지고 취급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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