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 북경에서 소집된 2015 전국사회정돈혁신전형사례시상식이 20개 2015 전국사회정돈혁신우수사례 명단을 공포한 가운데 연길시당위 재정경제판공실에서 작성한 “연길:3개 ‘100조’조화사회구축”사례가 전국사회정돈혁신우수사례 영예를 받았다. 이는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해당 영예를 받은 사례이다.
전국 37개 사회관리혁신종합시범도시중의 하나인 연길시는 이번까지 련속 네번째로 해당 영예를 받았으며 연길시 사회관리혁신종합시범도시사업이 전국에서도 앞자리를 차지함을 시사한다.
연길시의 "연길: 3개 '100조' 조화사회구축" 사회정돈혁신사례는 연길시가 사회정돈혁신과정에서 취한 조치와 거둔 성과를 집중 구현했고 사회정돈의 새 요구와 새 추세를 집중 반영했으며 연길시 사회정돈수준을 제고하는 생동한 교재로도 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각 지역의 사회정돈혁신의 선진경험을 발견하고 성, 시, 현의 사회정돈혁신의 새로운 규률을 연구, 탐색하며 사회정돈혁신실천을 추진하고 사회정돈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민넷과 국가행정학원 정치학부는 련합으로 2015 “전국”사회정돈혁신전형사례”응모활동을 조직했다. 이번 활동은 인터넷투표와 전문가평의를 결부하는 방식으로 최종 20개 사회정돈우수사례를 평의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