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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주택공적금 인출조건 완화...성외서도 사용 가능

2015년 11월 23일 16: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일, 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따르면 길림성외에서 중고주택 혹은 상품주택을 구매하거나 길림성외에서 상업은행주택대출 혹은 주택공적금대추을 상환할때 공적금을 인출할수있다고 한다.

료해에 의하면 길림성외에서 중고주택을 구매하며 공적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계약세 납세증명서(契税完税证) 및 가옥소유증을 제출해야 한다. 공적금을 납부하는 직원 및 직계친척은 공동으로 해마다 한번씩 공적금을 인출할수있지만 루계로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총액(计税总额)을 초과할수없다. 처음 인출하는 시간은 계약세 납세증명을 교부한 날부터 3년안에 유효하다. 한편 길림성외에서 상품주택을 구매하며 공적금을 인출해야할 경우 가옥구매계약 서류, 전액부동산판매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 및 그 직계친척은 함께 공적금을 인출할수있는데 인출한 공적금이 개인구좌에 넘어간후 해마다 한번씩 인출할수있으며 주택구매 총금액을 전부 지불할때까지 인출할수 있다. 처음 인출하는 시간은 령수증을 제출하여서부터 3년안에 유효하다.

한편 이번에 우리 주에서 주택공적금정책을 완화한후 공적금을 인출하여 길림성외 상업은행주택대출 혹은 주택공적금대출 원금과 리자도 상환할수있다.

만약 길림성외 상업은행주택대출 혹은 주택공적금대출 원금과 리자를 앞당겨 결산할 경우에 공적금을 인출하려면 대출을 결산한후 차관계약, 인민은행에서 출시한 개인신용보고, 대출상환증명, 결산증명을 제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개인구좌에 넣는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증명서의 대출여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대출결산증명은 제출해서부터 1년안에 유효하다.

이와 동시에 길림성외에서 자체거주주택을 구매하고 이미 대출수속을 밟은 인원은 주택을 구매하는 리유로 공적금을 인출한후 동일한 주택에 대해 대출을 상환하는 리유로 다시 공적금을 인출할수 없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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