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자치주 천연광천수수원환경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천연광천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식수안전과 신체건강을 지키고 천연광천수산업의 건전하고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길림성 음용천연광천수자원개발보호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구역내에서 수원환경에 영향주는 천연광천수 개발, 리용과 관리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광천수라 함은 지하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용출되거나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일정량의 광물염과 미량원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함유된 오염되지 않은 지하광천을 가리킨다.
제4조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는 정부주도, 사회참여, 부서협동, 예방정리결부, 통일계획, 합리적개발, 효과적보호의 원칙에 따른다.
제5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조직실시와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주, 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와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본 조례의 구체적실시를 책임진다.
자치주 행정구역내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 보호와 관리는 광천수수원보호구관리기구에서 책임진다.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림업, 수리, 재정, 위생, 품질감독 등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조률, 협조하여 천연광천수수원환경 보호 및 감독관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2장 계획과 관리
제6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동하여 자치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와 국가, 성 환경보호계획, 장백산지역 광천수자원 보호 및 개발리용 계획의 요구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내 천연광천수수원환경 보호 및 개발리용 계획을 작성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받은후 공포, 실시하여 천연광천수수원 상, 하류 생태환경의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천연광천수수원환경 보호 및 개발리용 계획은 생태보호와 오염예방정리 목표, 임무, 보장조치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자치주 환경보호총체적계획, 광물자원계획, 토지리용총체적계획, 림업발전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8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넣고 보호사업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넣고 지정된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제9조 자치주 행정구역내 천연광천수수원소재지의 각급 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 보호, 탐사, 개발과 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0조 이미 개발한 천연광천수수원의 수질, 저장량, 환경보호와 오염정리 상황에 대하여 소재현(시)인민정부 환경보호와 국토자원 주관부서가 감독관리한다.
천연광천수생산기업은 관련 상황을 여실히 보고하고 국토자원주관부서에 년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내에서 관광이나 천연광천수수원환경에 오염을 초래할수 있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장 보호와 개발
제12조 천연광천수자원은 국가의 소유이기에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그 어떤 형식으로도 침점, 파괴, 오염하지 못한다.
제13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보호와 개발을 병행하는 방침에 따라 천연광천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질서있게 추진해야 한다.
제14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수원 집중분포지역이나 중요한 천연광천수수원지에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관리기구는 관련 법률법규와 계획에 의거하여 보호구의 제반 보호 및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제15조 현(시)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 건설을 현(시)인민정부 천연광천수자원 탐사개발보호계획에 넣고 보호구건설자금을 해결해야 한다.
제16조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식생을 보호하고 수원을 함양하여 수토류실과 수원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17조 현(시)인민정부는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에 지리적경계표식과 경고표지를 설치하고 동태적감시시스템과 감시측정서류를 건립, 건전화해야 한다.
천연광천수생산기업은 수원지, 공장구역과 생활구에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동태적감시측정을 진행하며 광산지질환경 복구정리 및 토지재개간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제18조 천연광천수생산기업은 국가, 성에서 규정한 채취량에 따라 광천수를 생산하여 생태계균형을 보장하며 채취허가증에 확정된 채취량과 범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과량채취 또는 초과범위채취를 금지한다.
제19조 천연광천수수원보호구와 준 보호구내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원함양림, 호안림과 수원보호에 관련된 식생을 파괴하지 못한다.
(2) 삼림파괴, 개간, 재배, 양식 또는 채석, 채사, 취토하지 못한다.
(3) 수역에 산업페기물, 도시 쓰레기, 분변 및 기타 페기물을 투기하지 못한다.
(4) 침투우물, 배수구멍, 균렬틈에 산업페기물, 유독유해 오수, 병원체나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오수 또는 기타 페기물을 투기하지 못한다.
(5) 독약, 폭발물로 수생동물을 포살하지 못한다.
(6) 화학비료, 극독과 고잔류 농약을 사용하지 못한다.
(7) 수방, 저수, 급수 대상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와 관련없는 건설대상을 신축, 개축, 증축하지 못한다.
(8) 천연광천수수원에 오염을 조성할수 있는 기타 활동을 금지한다.
제20조 천연광천수생산기업은 이미 개발한 광천수수원지에 위생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위생보호구 설치, 범위와 요구는 “음용천연광천수공장위생표준”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21조 천연광천수 보호, 개발과 리용에 있어서 개발자가 보호하고 파괴자가 정리하고 수익자가 보상하는 원칙에 따라 정부보상과 시장보상 등 두가지 방식을 취하며 법에 따라 생태보상기제를 세워야 한다.
생태환경이 취약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수원지지역에 대하여 림업로동자, 재배양식전문호 등 인구와 기업의 생태이민공사를 실시한다. 소재지인민정부가 주도하고 림업, 재정, 인력및사회보장, 주택및도시농촌건설, 농업 등 부서가 참여하여 안치, 보상, 취업, 세수, 순환용주택 등 생태이민방안을 과학적으로 작성, 실시하여 천연광천수수원환경이 오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4장 장려와 처벌
제22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천연광천수수원환경보호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23조 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괴성채취의 방법으로 광천수자원을 채취한 경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8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24조 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관련 주관부서는 국가와 성의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각급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사업일군이 천연광천수수원환경 보호와 관리 사업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적동기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행정부작위가 있을 경우 그의 소재단위 또는 상급 행정주관부서에서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26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수 있다.
제27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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