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 “특색농산물구역포치계획” 발부
원유의 특색농산물품종에 대해 조정
2014년 02월 28일 10: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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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는 26일에 “특색농산물구역포치계획(2013-2020년)”을 발부하였다. 이것으로써 특색농산물을 가장 적합한 구역에 집중되도록 인도하고 각 류형 사회자금이 명확한 방향과 중점에 투입되도록 도와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농업생산력포치의 형성을 재빠르게 하는것이다.
계획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특색농산물구역화발전은 농업효률, 농민증수를 목적으로 하고 “포치를 완벽화하고 제약을 돌파하고 산업을 승급하는”것을 주선으로 정부지도와 시장운행이 상호 결합되는 방식을 채용하며 생산전과 생산후의 부분에 각 류형 사회자본을 인입하고 구역특색자원예비를 깊이 발굴하며 특색이 뚜렷하고 류형이 다양하고 경쟁력이 강한 특색농산물 전문촌, 전문향진을 재빨리 배육하며 현대특색농업산업련(产业链)을 구축하고 합리한 구역분공과 전문화생산격식을 점차 형성하며
국내외시장을 점령하여 정밀하고도 강한 특색농산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품질특색, 규모우세, 시장인도 등 기본원칙에 따라 원유의 특색농산물품종에 대해 조정한다. 첫째, 제품품질이 독특하고 공능이 새롭고 일정한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품이 일정한 규모가 구비되고 산업의 확장성이 강하고 시장개발가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시장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시장경쟁우세가 뚜렷하거나 잠재적시장수요가 구비되여야 한다. 이 표준에 따라 특색식량,식용유, 특색음료, 특색화초, 특색섬유, 중약재, 특색초식동물, 특색돼지가금, 특색수진(水珍) 등 10가지류, 144종의 특색농산물을 계획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