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동차 반독점 지침 발표
2015년 08월 12일 09: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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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자동차 분야의 반독점 지침 작성 전문가회의에서, 전통적인 부품 생산과 공급, 자동차 판매, 판매후 서비스 등에 대한 반독점 정책 지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동차 온라인 판매업체와 수입업체 등 신업종의 독점행위에 대한 인정과 면책 규정을 명확하게 해석했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자동차 매매를 직접 할수 없고 예약금을 받는 역할만 하게 되며 구체적인 구매 과정은 여전히 오프라인 판매업체에서 완성된다고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자동차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독점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우리 나라는 최근 2년간 무역업체가 해외시장으로부터 직접 사들인 자동차 업무에 대해 “정책적인 규제”를 해제했다. 집법부문은 지금까지 관련 제품에 대한 독점행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여러가지 제한 조치로 국내의 수입 업체들을 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자동차 생산업체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늘이고 중국 시장에서의 부품 류통을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로 추정된다고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