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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지불, 월 루계 2만원이상시 수속비 0.1%

2015년 10월 27일 16: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위챗계좌이체 "완전 공짜" 시대가 막을 내린다.

위챗측은 위챗계좌이체(微信转账), 맨투맨지불(面对面付款) 등 방식을 통해 돈을 이체할 경우 1인당 월 2만원 미만은 수수료가 면제되고 초과부분은 0.1%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개의 위챗결제계좌가 있을 경우 모든 계좌를 통틀어 1개월동안 수수료 무료 한도가 2만원이다.

례를 들어, 5만원을 계좌이체 할 경우 2만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3만원에 0.1%의 수수료가 적용돼 수수료 30원을 내게 된다.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아오던 "공짜" 서비스가 유료화된데 대해 위챗측은 "수수료를 받는것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계좌이체(小额转账)와 위챗머니(红包)의 수수료는 여전히 무료이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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