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관리감독위원회 등가 보도대변인이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거래 중단”기제가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랭각기” 작용을 발휘하고 이는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등가 대변인은 증권관리감독위원회는 “주식시장 거래 자동 중단”기제의 실제 운행 상황에 따라 관련 기제들을 부단히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수식 주식시장 거래 중단 기제는 참신한 제도로 실시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려면 새 규칙에 대한 시장의 점진적 조정과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등가 대변인은 해외 경험으로부터 볼 때 “서킷 브레이커”라 불리는 이 “주식시장 거래중단” 기제가 완비화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야 하며 통일된 시행법도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실천속에서 점진적으로 모색하고 경험을 축적하며 실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주식시장 거래 자동중단 기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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