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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일전에 “신용카드업무 관련사항에 관한 중국인민은행 통지”를 발부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통지는, 신용카드 가불 금리 상한선과 최저선을 제정하고 상한선은 현행 가불 기준일 금리의 만분의 5로, 최저선은 기준일 금리 만분의 5 기초에서 30% 인하하기로 하고 시기가 성숙되면 시장 정가를 전면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또, 무리자 상환기간과 최저 상환액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고 “위약금”으로 “체납금”을 대체하며 초과비용을 취소하는 한편 신용카드 금리 시장화 진척을 온보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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