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적지 않은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일찌감치 집을 장만놓고 앞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자식들의 집 구매의 압력을 줄이려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반드시 가옥소유권변경을 해야 한다. 가옥소유권변경(가옥거래방식)에는 주로 증여, 상속, 매매 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 방식의 구별점은 무엇인가? 또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때 어느방식을 택하는것이 가장 합당할가?
이런 의문을 갖고 일전 연길시지방세무국 해당 책임자 주우명과장을 찾았다.
주우명과장은 “가옥거래를 할때 내야 하는 세금은 쌍방이 소유하고있는 주택수, 주택년한, 주택면적 및 거래쌍방의 직계친척인 여부 등 구체적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이 세가지 거래방식가운데서 어느 거래방식을 택하면 합당한지는 해답하기 어려우며 시민들은 자신의 상황에 근거해 자신한테 합당한 가옥거래방식을 선택할수 있습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상속은 일반적으로 직계친척사이에서 진행된다. 직계친척사이에서 집을 상속할 경우 쌍방한테서 인지세만 징수하고 기타 세금은 징수하지 않기에 가옥거래 여러방식가운데서 상속할때 내는 세금이 가장 적다고 한다. 다만 상속은 부모가 돌아간후에야 할수있고 인지세는 쌍방이 각기 집평가가격의 0.05%씩 내면 된다.
이 세가지 가옥거래 방식가운데서 증여의 세률이 비교적 높은데 계약세(5%)와 인지세(0.1%)를 합쳐 세률이 5.1%에 달한다. 증여 역시 직계친척일 경우에 해당하며 기타 친척은 법률적으로 거래할수 없다고 한다.
이밖에 정상적인 주택매매를 볼 때 주택년한(가옥소유증날자 기준)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세률이 가장 높은데 부가가치세(5.6%), 개인소득세(1%), 계약세(3%) 등을 포함하여 최고 9.6%에 달할수있다. 하지만 거래쌍방이 모두 첫번째 주택이고 5년이상 년한이 된 주택일 경우에는 1.5%의 계약세만 내면 된다.
주택 증여, 상속, 정상적인 매매 등 세가지 거래방식가운데서 부모와 자식은 자신의 구체적정황에 근거하여 합당한 거래방식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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