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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국내 15W 이상의 일반 백열등의 판매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지난 2011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백열등 퇴출을 위한 설명회”에 따른것으로 이제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백열등을 구매할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조명제품의 전력사용 효률성이 부각되고 형광등, 발광다이오드(LED-,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전환하는 효률이 높아 최고 90%까지 에너지를 절감) 등이 등장한것에 따른 조치이자 전 세계적인 흐름에 순응하는것이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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