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2일발 인민넷소식(왕자후):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부는 농촌집체자산정리자금조합(清产核资)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게 된다.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의 요구에 따라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세가지 단계’로 나뉘여 2019년 12월 말전에 예정대로 임무를 완성한다.
2018년은 자산정리자금조합의 관건적인 한해이다. 현재, 농업농촌부는 이미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농촌집체자산정리자금조합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일부 개혁시범지역에서 착실하게 전개하고 있는바 2015년에 확정한 29개 시범현에서는 집체자산 총 1125.6억원, 토지 2805.8만무를 상세히 조사했는데 이는 자산정리자금조합전에 비해 각각 9.7%와 9.6% 성장했다.
자산정리자금조합범위는 전반 농촌집체자산이 포함된다. 농업농촌부는 각 지역에 관건을 틀어쥐고 분류를 나누어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성 자산에 대해서는 실물과 회계기록에 따라 남김없이 조사하고 장부가 실제와 서로 부합되게 해야 한다. 비경영성 자산에 대해서는 귀속을 분명하게 하고 정부조달로 형성된 자산은 집체에 권리를 확정해주고 공익성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자원성 자산 조사는 일정한 기초가 있는바 데터련결을 잘하고 이미 있는 성과를 충분하게 리용하여 중복로동을 감소하고 방지해야 한다. 현재, 이미 소유권이 확인된 도급지는 11.5억무로 두번째 도급지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미 소유권이 확인된 집체림지는 27.1억무로 림지소유권 개혁면적의 99%를 차지하며 집체토지소유권의 권리확인등록증 발급이 806.4만종으로 등록률이 96%에 달한다.
이번 자산정리자금조합은 시간이 긴박하고 임무가 중하여 농업농촌부는 ‘세가지 단계로 나가는’ 사업방안을 제정했다. 첫째 단계는 준비단계로 2018년 4월말까지 완성하는데 사업세칙 등 배합문건을 제정하고 양성을 하고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단계는 실시단계로 2019년 6월 말전에 완성하는데 중점은 전면적인 자산정리자금조합에 두고 등록도표를 작성하고 급별에 따라 심사하여 보고한다. 셋째 단계는 총화단계로 2019년 12월 말전에 완성하는데 중점은 감독검사를 전개하고 성과검수를 하는 데 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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