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페막한 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인민대회당에서 소식공개회를 마련하고 관계측 책임자가 개인소득세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토양오염예방퇴치 등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화제의 하나였다. “단지 기본공제비용기준을 매달 5000까지 상향조정하는 이 한가지 요소로부터 측산할 경우 법개정 후 개인소득세의 납세인이 도시취업인원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률이 현재의 44%에서 15%로 하락했다.” 재정부 부부장 정려화는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에 대한 문제에 대답할 때 5000원의 기본공제비용기준은 도시주민 인당 기본소비지출, 매개 취업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인수, 주민소비가격지수 등 요소를 총괄적으로 고려한 뒤 종합적으로 확정한 것으로서 인당 소비지출을 피복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전망성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정려화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법률개정은 기본공제비용기준을 조정한 것을 제외하고 또 여러가지 전문 부가공제를 신규증가하고 저급세률격차를 확대하여 광범한 납세인들이 모두 부동한 정도로 감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는 중등이하 소득군체의 혜택이 더욱 많아졌고 “월소득이 2만원 이하 납세인들의 세무부담을 50% 이상 줄일 수 있게 되였다.”
정려화는 또 5000원의 기준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개인소득세개혁과 도시주민기본소비지출수준의 변화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서 개인소득세법 실시 이후 몇차례 기본공제기준 조정이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다고 특별히 설명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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