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재정부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창업혁신을 일층 격려하기 위하여 재정부, 세무총국, 과학기술부, 교육부가 근일 “통지”를 발표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을 리용 및 무료 혹은 임대 등 방식을 통해 부화대상에게 사용하도록 제공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며 그가 부화대상에게 부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얻는 수입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료해에 따르면 “통지”에서 이른바 부화서비스는 부화대상에게 제공되는 경영대리, 경영임대, 연구 및 기술, 정보기술, 감정 및 자문봉사 등을 가리킨다.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은 단독으로 부화봉사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국가급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의 인정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 교육 부문에서 따로 발표하며 성급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의 인정과 관리방법은 성급 과학기술부문, 교육부문에서 따로 발표한다.
“통지”에서 이른바 부화대상은 앞 조목에서 인정, 관리방법 규정에 부합되는 부화기업, 창업단체와 개인을 가리킨다.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은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감면정책을 향수해야 하며 아울러 부동산소유권 및 토지사용소유권 자료, 부동산 원가자료, 부동산 및 토지 임대계약서, 부화협의서 등을 보관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외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다. 2018년 12월 31일 전에 인정된 국가급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인정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은 인정된 그날의 다음달부터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수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을 취소당하면 취소당한 그날의 다음달부터 본 “통지”에서 규정한 세수우대정책을 향수받던 것을 중지시킨다.
“통지”는 과학기술, 교육, 세무 부문은 마땅히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고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기업 부화기, 대학과학기술원과 국가에 등록된 대중창업공간에 관한 정보를 적시적으로 공유하며 협조배합을 강화하여 우대정책이 실제에 시달되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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