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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괴롭힘 명확한 정의 생겨: 언어 괴롭힘, 인터넷 괴롭힘 모두 괴롭힘에 속해

2017년 12월 28일 13: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호호): 무엇이 괴롭힘인가? 괴롭힘과 롱담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최근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의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생들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의가 없었다. 27일 기자가 교육부에서 소집된 뉴스발표회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학생 괴롭힘에 명확한 정의가 생겼다고 한다.

중소학생 괴롭힘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교육체제개혁지도소조 회의에서 교육부 등 11개 부문은 일전 인쇄발부한 "중소학생 괴롭힘 종합정돈 강화방안"을 심의통과했다.

교육부 교육감독국 국장, 국무원 교육감독위원회 판공실 주임 하수초는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방안은 중소학생 괴롭힘은 학교(중소학교와 중등직업학교)내외와 학생간에 발생한 한측(개체 혹은 군체)이 한번 혹은 여러차례 의도적 혹은 악의적인 신체, 언어, 인터넷 등 수단으로 다른 한측(개체 혹은 군체)을 괴롭히고 모욕해 신체적피해, 재산손실 혹은 정신손상 등을 초래한 사건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교육학회 중소학 안전교육관리전문위원회 리사장 리문은 이러한 범위확정에는 세가지 요점이 있다고 했다. 첫째, 학생 괴롭힘 범위가 학교 내외,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것을 명확히 했다. 둘째, 학생 괴롭힘 구성요소에는 한번 혹은 여러차례, 주관적인 고의, 표현의 다양한 형식, 손상의 여러개 측면 등 네개 요소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 학생 괴롭힘과 학생간 장난의 구별을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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