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8일발 인민넷소식: 외교부 대변인 홍뢰는 8일 중국해경편대가 조어도해역에서 권익수호집법을 진행한데 대한 기자질문에 대답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자가 질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8일 일본정부가 중국해경선이 조어도해역에서 최장시간 순항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론평하는가?
홍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8월 7일, 일본우익 선박 한척이 중국의 조어도령해를 비법침입했다. 중국해경편대는 법에 따라 일본측 선박에 대해 권익수호집법을 진행했다. 중국 외교부와 일본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미 각기 일본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였다. 현재 일본우익 선박은 이미 중국령해를 떠났다.
나는 조어도 및 그 부속 섬들은 자고로 중국의 고유한 령토라고 재천명한다. 중국측 공무선박이 조어도해역에서 순항집법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측은 력사와 현실을 정시하고 일체 도발적인 언행을 중지하며 문제를 타당하게 관리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