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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강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신소접수 새 규정 출범

청급간부 참여 누가 주관이면 누가 책임져

2014년 05월 12일 15:4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2일발 인민넷소식: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부사이트에 실린 소식에 따르면 일전 신강위글자치구 규률검사위원회 기관은 “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간부의 군중신소접수사업 실시방안”을 출범해 보다 빠르게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신소, 고발, 두드러진 문제를 수리하고 타당하게 해결하고있다.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모든 재직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 기관간부들은 한해에 한번은 신소를 접수해야 한다. 자치구 “민의를 료해하고 민생을 배려하며 민심을 결집”하는 활동으로 하향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등 원인때문에 계획대로 신소를 접수할수 없을 경우 신수접수시간을 조정할수 있다. “방안”은 자치구 기관간부 신소접수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청급 간부에 대해서는 매차 신소접수시간을 하루 사업일로 배치하고 처급간부는 매차 신소접수를 두개 사업일로 배치하고 과급 및 그 이하 간부는 매차 신소접수시간을 5개 사업일로 배치한다. 원칙적으로 매 2주마다 1명 청급 간부가 신소를 접수하고 매주마다 2-3명 처급간부, 1명 과급간부가 신소를 접수해야 한다. 신소접수인원 명단은 달마다 정기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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