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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제출하는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업무보고

(2017년 10월 24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

2017년 11월 16일 16: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 18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18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전원회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당의 령도, 당의 건설, 전면적인 엄한 당정비, 당풍청렴건설 및 부패척결투쟁을 긴밀히 둘러싸고 성실하게 직책을 수행하고 과감히 책임을 떠메며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확고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이제 지난 5년간의 업무수행상황과 향후의 업무에 대한 건의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 보고하겠다. 심사하여주시기 바란다.

1. 18차 당대회 이래의 업무에 대한 회고

18차 당대회에서는 ‘두개 100년’의 분투목표를 확립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어놓았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강렬한 력사적 사명감과 깊은 우환의식을 가지고 굳센 의지와 품성으로 전당과 전국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많은 새로운 력사적 특징을 띤 위대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사업에 획기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전면적인 엄한 당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발전시켰으며 규률검사업무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1) 중심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감독, 규률집행, 문책 등 당규약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당관리와 당정비에 존재하던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현상을 엄격하고 치밀하고 강경하게 바로잡아나갔다.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목표와 과업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당중앙은 우리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시련, 개혁개방의 시련, 시장경제의 시련, 외부환경의 시련과 정신해이의 위험, 능력부족의 위험, 대중리탈의 위험, 부정부패의 위험은 장기적이고 복잡하고 준엄하다는 점과 그 가장 근본적인 위험과 도전은 바로 당내에 있으며 부정기풍과 부패문제가 당의 조직체를 엄중히 침식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였다. 이에 당중앙은 전면적인 엄한 당정비를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에 포함시킴으로써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전례없이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였으며 기치와 방향을 확고히 하고 목표와 과업을 단단히 틀어쥐고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며 부패를 척결하여 부패가 만연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하고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당내감독체계를 완비하였고 지엽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나감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간을 쟁취하여 민심을 얻는 한편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업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직책의 기능설정을 명확히 하고 감독과 규률집행과 문책을 강화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감독과 규률집행과 문책을 규률검사위원회의 직책으로 요약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과 규률집행과 문책에서 당규약을 정독하는 것을 첫 수업으로 하고 그것을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학습, 터득하는 것과 결부시켜 습근평 총서기의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에 대한 론술, 당의 규률과 규칙을 엄명히 할 데 대한 론술 그리고 순시사업 및 외사활동시 발표한 부패척결사업에 관한 론술발취를 편집, 출판하고 학습, 선전하였으며 <배움ㆍ사고ㆍ실천ㆍ터득>(学思践悟)이라는 특별란을 개설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에 대한 학습체득을 교류함으로써 규률검사감찰업무가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였다.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관철하고 당규약의 본원으로 되돌아와 직책의 기능설정을 정확히 포착한 후 기능과 방식, 기풍을 전환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가 참가하는 의사조률기구를 125개에서 14개로 줄이고 편제를 추가하지 않는 전제하에 규률검사감찰실을 8개로부터 12개로 늘였으며 성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청(국)이 참여하는 의사조률기구를 4,619개에서 460개로 줄임으로써 력량을 주요책임과 주요업무에 집중시켰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여 규률검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규률검사 체제 및 기제를 혁신하였으며 전면적인 순시와 파견감독을 추진하였다. 당중앙 제18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규률을 법률보다 앞세우고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적용하여 당내법규건설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도록 하였다. 당중앙 제18기 제5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새로운 발전리념을 실행하도록 추진하고 당의 령도, 당의 건설, 전면적인 엄한 당정비, 당풍청렴건설 및 부패척결투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당조직의 책임의식과 감당정신을 증강시켰다.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내감독책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당의 령도가 약화되고 당건설이 결여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함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고 당관념이 희박하고 조직이 산만하고 규률이 해이하며 당을 관리하고 정비함에 있어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등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내의 정치생활이 엄숙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데 있다. 그리하여 당중앙 제1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당내정치생활과 당내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할 데 대해 다시 포치하고 그것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실행하여 당규약을 존중시하는 것을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내정치생활준칙, 청렴자률준칙, 당내감독조례,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순시사업조례, 문책조례 등 당내법규의 집행과 련결시켜 당내의 정치생활상황과 당의 로선, 방침, 정책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있게 추진해나갔다.

(2)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고 당의 장엄한 약속을 실행하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한 데서 당과 인민의 신뢰를 얻었다.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쇠를 잡으면 손자국을 남기고 돌을 밟으면 발자국을 남기도록 확실하게 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치국에서부터 규칙을 세우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돌파구로 하여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모범을 보였고 전당적으로 그대로 엄격하게 꾸준히 집행하면서 ‘4풍’문제를 바로잡아왔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공금으로 흔전만전 먹고 마시고 관광을 다니며 례물을 증정하는 등 사치기풍을 바로잡는 데로부터 착수하여 공금으로 월병, 축하카드, 폭죽을 구매하여 증정하는 등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관건 고리들을 틀어쥐고 해를 거듭하며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전반 작풍을 전변시켜나갔다. 당의 대중로선교양실천활동에서는 소수 지도간부들이 교육훈련센터, 회관에 들어박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문제, 기준을 초과하여 사무용 건물과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는 문제, 경조사를 빌미로 재물을 긁어모으는 문제들을 엄격히 조사하였다. ‘3엄 3실’특별주제교양과 결부하여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고 회의놀음이나 문건놀음을 하는 등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기풍을 바로잡았다.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학습교양활동에서는 당규약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일치의식관념이 희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당원간부들이 사상, 작풍, 규률 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규률집행을 일상적으로 틀어쥐고 일상적인 규률집행을 틀어쥠으로써 규률집행은 반드시 엄격하여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우리는 정책의 중점을 파악하여 ‘관건적 소수’를 틀어쥐고 18차 당대회 이후와 중앙의 8항규정이 출범된 후, 대중로선교양실천활동이 전개된 후에도 공공연히 규률을 위반하는 당원간부들을 단호히 조사처리하였다.‘4풍’과 관련한 문제는 특별처리하여 본인이 민주생활회에서 자기반성을 하도록 하는 한편 실명을 밝혀 통보하고 폭로하였다.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위챗을 통해 수시로 제보할 수 있는 공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대중감독망을 치밀하게 구축하였다. 지난 5년간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위반한 문제들을 도합 18만 9,000건 조사처리하고 25만 6,000명에 달하는 당원간부들을 처리하였다.

제도적 제약을 강화하고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였다. 당중앙은 당과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사업 및 생활 대우, 절약을 단행하고 랑비를 반대할 데 관한 방침, 국내 공무접대기준 등을 명확히 규범화하였다. 또한 ‘4풍’을 바로잡을 데 관한 요구를 새로운 정세에서의 당내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과 청렴자률준칙에 융합시키고 당내감독조례, 당규률처분조례, 문책조례 등을 당내법규에 기재하여 기풍건설제도체계를 끊임없이 건전히 하였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제도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소극적, 변통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이 무기력한 문제들을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당원지도간부들이 훌륭한 도덕기풍과 가풍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훌륭한 당기풍으로 대중기풍과 사회기풍을 이끌었다.

(3) 당관리와 당정비의 핵심고리를 틀어쥐고 강력한 문책으로 주체책임과 감독책임의 실행을 추진하였다.

당의 관념을 강화하고 감당정신을 불러일으켰다. 당풍청렴건설책임제를 실행하여 당위원회가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가 감독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지도자들은 깊이 조사연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부문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 금융기구의 당위원회(당조)의 주요책임자들과 광범위하게 면담을 가졌으며 중앙의 각 부와 위원회, 성급으로부터 틀어쥐고 그 책임을 조직, 선전, 통일전선, 정법 등 당과 국가기관의 사업부문에 분담시킴으로써 당의 령도가 일상적인 관리 및 감독 과정에 구현되도록 하였다. 책임실행상황을 순시의 중점내용에 포함시키고 순시보고를 청취한 후의 당위서기의 연설에서는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립장만 표시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중점문제에 대한 처리요구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감독직책을 짊어지고 각급 당조직과 당원지도간부들이 당관리와 당정비의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도록 독촉하였다.

문책제도를 완비하고 책임의식과 감당의식을 강화하였다. <중국공산당 문책조례>를 제정, 실시하여 당사업과 당건설에서의 지도책임을 둘러싸고 검사, 통보, 권계, 조직처리, 규률처분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주체책임, 감독책임, 지도책임을 추궁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 중앙의 각 부 및 위원회의 당조(당위원회)와 규률검사조에서는 면담, 서신조회, 책임리행 및 청렴실천 보고 등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였으며 ‘두가지 책임’ 세부규정과 문책조례 실시방법을 제정, 실시함으로써 급별로 틀어쥐고 층층이 압력을 전달하는 국면을 조성하였다.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문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당중앙은 산서성의 계통적, 붕괴적인 부패문제를 단호히 조사처리하고 성당위원회 지도부에 대한 중대한 조정을 단행하였다. 호남성 형양의 선거파괴사건을 엄숙하게 문책하여 467명에게 책임을 추궁하였고 사천성 남충의 선거인매수사건 관련자 477명을 엄숙히 처리하였으며 료녕성의 체계적인 선거인매수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도합 955명이 조사처리를 받게 되였는데 그중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가 34명이나 된다. 민정부의 원 당조, 원 규률검사파견조가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정비함에 있어 효과적이지 못한 데 대하여 엄숙하게 문책하여 원 당조서기, 분담 부부장, 규률검사파견조 조장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사법부 원 당조서기가 간부선발임용에서 범한 심각한 감찰태만 및 규률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다. 감숙성 기련산 국가급 자연보호구 생태환경파괴사건에서 발로된 전형적인 직무태만 및 실책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18명에게 책임을 추궁하였다. 2014년 이래 전국적으로 도합 7,020개 단위의 당위원회(당조), 당총지부, 당지부와 430개의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와 6만 5,000여명의 당원지도간부들의 책임을 추궁하였다.

(4) 임기내 전면 순시를 통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진섭을 조성함으로써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서 순시의 리검역할을 구현하였다.
중앙순시사업방침을 관철하여 강력한 진섭을 조성하였다. 순시는 당내감독의 전략적인 제도배치로 여기에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리론적, 실천적, 제도적 혁신의 중요한 성과가 응집되여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민주감독의 제도적 우위가 구현되여있다. 당중앙은 순시사업방침을 확립하고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순시사업을 23차례나 연구하고 매회 순시상황회보를 청취하고 순시상황전문보고를 심의하였으며 습근평 총서기는 매회마다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여 순시사업의 방침과 임무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론술하였다. 당중앙은 <중국공산당 순시사업조례>를 두차례나 전문개정하고 중앙순시사업 5개년 규획과 시급 및 현급 당위원회에서 순찰제도를 수립할 데 대한 의견, 순시대상 당조직이 중앙순시조의 순시사업을 협조할 데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에서는 115차의 회의를 소집하고 12회의 순시를 조직하여 도합 277개의 당조직을 순시함으로써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및 국가기관,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 사업단위, 금융기구, 대학교 등에 대한 순시를 완료하였다. 이는 당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한 임기내에 전면 순시를 완료한 것으로 된다. 그 뿐만 아니라 16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하여 ‘뒤돌아보기’를 하고 4개 중앙단위에 대하여 ‘기동식’ 순시를 진행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건 가운데 60% 이상의 단서들은 순시에서 발견된 것이다. 순시의 강도와 효과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순시의 리검역할이 구현되였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치순시를 심화하였다. 당관리와 당정비의 실천과 더불어 정치순시의 기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방향성이 갈수록 정확해졌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는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네가지 적극’을 둘러싸고 문제를 발견하고 임무의 범위가 넓고 내용이 분산된 문제들을 해결해나갔다. 당규률은 국법보다 엄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규률을 엄명히 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관리와 당정비에 존재하는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한 문제들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면서 ‘네가지 의식’이 확고히 수립되였는지,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이 드팀없이 관철되고 있는지, 의식형태방면의 책임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 량호한 당내정치생태가 조성되도록 추진하였다. ‘뒤돌아보기’활동을 전개하고 재순시를 심화하여 정돈실행상황을 감독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데 주력하여 순시가 한낱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여 당내감독을 대중감독과 결부시켰다. 순시조 조장, 순시대상, 순시조와 순시대상의 관계가 고정되지 않은 ‘세가지 불고정’ 조치를 취하고 문제를 갖고 진주하여 순시대상의 직하급으로부터 상황을 료해하도록 하였다. 일상순시와 특별순시를 결부시키되 특별순시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중점인물, 중점사항, 중점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문제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정확히 발견하였다. 정치상식테스트활동을 전개하고 당원서류와 지도간부의 개인인적사항 관련 보고를 추출검사하고 당비납부상황을 조사확인하였으며 순시대상의 업종특징과 력사문화를 파악하여 조그마한 조짐을 보고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표면적인 현상에서부터 사물의 본질까지 깊게 파고들면서 정치‘현미경’, 정치‘탐조등’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중앙순시조는 도합 159만건의 민원을 수리하고 연인원수로 5만 3,000명에 달하는 간부, 대중들과 담화를 하였다.

하나하나 정돈개선하고 일일이 해결하며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업의 전략적 작용을 극대화시켰다.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 구성원들이 의견청취활동에 참여하여 정돈개선의 주체책임의 실행을 추진하고 기층에로의 압력전도가 기층에로의 책임전가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였다. 중앙순시조와 순시판공실은 전문보고를 도합 230부 작성하고 당중앙과 국무원 분담지도자에게 순시상황을 59회 통보하였으며 중앙개혁판공실에 전문보고를 89부 제출하여 개혁의 심화를 추진하고 제도건설을 강화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기관과 중앙조직부는 이송된 문제와 단서들을 류별로 나누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였다. 정돈개선상황은 당내에 통보하고 사회에 공개하였다.

전국적인 순시순찰이 전일체를 이루도록 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단위의 순시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서기의 순시사업 관련 연설을 중앙순시사업지도소조에 보고하는 등 제도를 수립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는 전면적인 순시임무를 완료하고 각 시, 현 당위원회는 전면적인 순찰을 진행하였다. 67개 중앙단위에서 순시사업의 전개를 모색하고 중앙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순시함으로써 상하가 련동하는 순시 및 순찰 구도가 형성되였다.

(5) 규률을 앞세워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적용하여 당내정치생태를 정화하였다.

법률보다 규률을 앞세워 규률을 보완, 강화하고 규률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였다. 규률이 법보다 엄하고 규률이 법보다 먼저라는 원칙하에 규률과 법을 분리시키고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극소수를 징계’하던 데로부터 ‘대다수를 단속’하는 데로 범위를 넓혀나갔다. 당규률처분조례 등 당내법규를 당위원회(당조) 리론학습중심소조의 학습내용과 당학교 교과목에 편입시키고 규률과 법을 엄중히 위반한 중앙관리간부의 참회록을 인쇄발부하고 전형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성교육을 강화하였다. 각급 규률검사기관은 직책의 기능설정에 따라 사업의 무게중심을 사건의 조사처리로부터 일상적인 감독과 규률집행을 강화하는 데로 옮기고 당규약, 당규칙, 당규률에 비추어 당원의 언행을 검사함으로써 당의 규률을 엄숙히 하고 당의 조직체를 정화하였다.

정치규률을 엄명히 하고 당의 중앙집권적 통일을 수호하였다. 중앙정신과 위배되는 언론을 공개발표하는 행위와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무시하는 ‘7개 기존’ 문제를 해결하여 지도간부의 정치적 각성과 정치적 감별력을 강화하였다. 당원지도간부가 항상 정치규률이라는 끈을 놓지 말도록 교양, 인도하여 규률과 규칙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정치규률위반문제를 순시와 파견감독의 중점으로 삼고 규률집행을 심사할 때 당에 충성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사하였다. 지난 5년간 정치규률위반사건을 도합 1만 5,000건 립건심사하고 1만 5,000명을 처분하였다. 그중에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가 112명에 달하였다.

‘나무’와 ‘숲’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제대로 적용하였다. 단서처리, 담화 및 서신조회로부터 초보적인 심사확인, 립건심사, 심리보고에 이르기까지 당규약과 당규률을 척도로 하고 규률에 부합되는 언어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민원고발경로를 원활히 하고 민원정세를 정기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판단하였으며 지도간부의 문제를 반영하는 단서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에 의거하여 담화 및 서신조회, 초보적인 심사확인, 잠정보류 및 대기조사, 최종해결 등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작은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초반부터 틀어쥐고 조짐이 보이면 적시에 시정하는 견지에서 일반적인 문제가 반영된 경우에는 제때에 담화를 통해 일깨워주거나 면담을 하거나 서신조회를 통해 본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소속 당위원회(당조) 서기가 서명하도록 하였다. 해명이 사실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믿어주고 서신조회를 받은 자에게 사건이 구명되였음을 알려줌으로써 간부에 대한 당의 신뢰를 구현하였다. 규률위반문제가 존재할 경우에는 주요 규률위반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고 규률위반의 성격, 정상과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판교육, 조직처리 또는 규률처분을 줌으로써 당의 정책을 구현하였다. 2015년 이래 전국규률검사감찰기관은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적용하여 엄명한 규률로 전당을 관리하고 전당을 정비하여 연인원수로 204만 8,000명을 처리하였다. 그중 첫번째 형태의 적용으로 비판교육, 면담 및 서신조회를 받은 사람이 연인원수로 95만 5,000명에 달하여 46.7%를 차지하였는바 낯이 뜨거워나고 진땀을 흘리는 상태가 일상화되였다. 두번째 형태의 적용으로 경미한 규률처분과 조직조정을 받은 사람이 연인원수로 81만 8,000명에 달하여 39.9%를 차지하였다. 세번째 형태의 적용으로 무거운 규률처분과 중대한 직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연인원수로 15만 6,000명에 달하여 7.6%를 차지하였는바 규률의 엄숙성이 강력하게 수호되였다. 네번째 형태의 적용으로 심각한 규률위반과 법률위반혐의로 인해 립건심사를 받은 사람이 연인원수로 11만 9,000명에 달하여 5.8%를 차지하였는바 출당된 사람과 사법기관에 이송된 사람은 진정 극소수였다.

당내정치생활을 엄숙히 하고 량호한 정치생태를 유지하였다.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정비함에 있어 당내정치생활로부터 엄숙히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하여 당내정치생활준칙을 의거로, ‘네가지 의식’을 척도로 하여 당중앙과 일치를 유지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중앙의 기본방침을 실제와 긴밀히 련결시켜 관철하도록 독촉하였다. ‘관건적 소수’를 틀어쥐고 정치태도와 정치방향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지역, 부문, 단위의 정치생활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으며 감독, 규률집행, 문책을 통해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임기교체규률을 엄명히 하고 정치성 심사와 청렴성 심사 사업을 잘해나갔다. 간부선발임용사업에 대한 감독을 시종 강화하고 19차 당대회 대표와 중앙 및 지방의 ‘두 위원회’ 위원을 추천, 지명, 선거하는 사업을 잘할 데 대한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하였으며 “규률검사기관과 감찰기관의 의견은 반드시 청취하고 단서가 구체적인 민원고발은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실행하고 정치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무조건 부결하고 청렴심사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단호히 배제시킴으로써 ‘문제가 있는 간부를 등용’하거나 ‘문제를 가지고 임직’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 성에서 관리하는 간부의 정치규률준수상황과 청렴규률준수상황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중점부서의 제1책임자와 예비간부의 청렴서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갱신하였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회답한 당풍청렴건설 관련 의견은 6,631차(연인원수)에 달한다. 임기교체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중앙조직부와 함께 성급 당위원회와 시, 현, 향 지도부의 임기교체기풍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검사와 중점검사를 진행하여 부정선거를 하거나 인사청탁을 하는 등 규률위반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함으로써 당내의 정치생태를 원천적으로 정화하였다.

(6) ‘호랑이’와 ‘파리’를 동시에 잡는 원칙을 견지하여 부패가 만연되는 추세를 단호히 억제함으로써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인 태세를 형성하고 공고발전시켜나갔다.

랭철하고 명석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립장과 방향을 확고히 하였다. 부패는 당이 집권과정에 봉착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서 당의 집권기반을 심각하게 침식하며 인민대중의 극도의 혐오감과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중앙은 부패척결투쟁형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1993년부터 줄곧 견지하여 온 ‘여전히 준엄하다’는 인식에 ‘복잡’하다는 인식을 더하여 부패가 척결되여야 당과 국가가 흥할 수 있는바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척결하고 탐오가 있으면 반드시 숙청하여야 하고 부정부패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고 에누리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부패를 단호히 징벌하는 기치와 립장을 확고히 다지고 부패가 만연되는 추세를 억제하는 목표와 임무에 변함이 없도록 하였다.

시종 부패징벌의 고압태세를 유지하며 부패에 대한 강한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정치부패와 경제부패의 유착으로 리익집단이 형성되면서 당과 국가의 정치안전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주영강, 손정재, 령계획 등은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정치적 야망에 빠져 음모활동을 감행하였다. 당중앙은 이를 제때에 발견하고 과감하게 처리하여 야심가, 음모가들을 단호히 숙청해버림으로써 크나큰 정치적 우환을 제거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그들의 정치부패문제와 경제부패문제를 엄숙히 정확하게 조사해내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처리사업을 잘하여 그 여독과 영향을 전면적으로 숙청하였다. 주영강, 박희래, 곽백웅, 서재후, 손정재, 령계획 등의 엄중한 규률위반사건을 깊이있게 분석하고 전당에 심각한 교훈을 섭취하고 정치방향을 확고히 세우며 원칙적인 문제에서 시비를 분명히 가르고 정치규률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정책을 파악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워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부패를 자제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간부, 문제와 단서들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군중의 반영이 강렬한 간부와 현재 요직에 있고 앞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간부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세가지 상황에 동시에 부합되는 지도간부를 중점적으로 조사, 처리하였다. 앞에서는 원칙과 규률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권력으로 리권을 챙기고 정경유착을 하고 리익송출을 하는 자들과 겉으로는 리상과 신념이 확고한척 하지만 배후에서는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가지면서 맑스-레닌주의를 믿지 않고 귀신을 믿는 전형적인 인물들을 엄숙히 조사, 처리함으로써 진섭과 경고를 강화하였다.

교화만회에 립각하여 규률집행심사의 정치성을 부각시켰다. 사상정치사업의 우세를 발휘시켰다. 당규약학습을 심사담화의 첫 수업으로 삼고 심사대상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입당선서문을 읽게 하고 입당지원서를 되새겨보게 하며 리상과 신념으로 그들을 교화, 전변시키며 격정에 끓어넘치던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자료를 쓰며 진정으로 당에 참회하도록 하였다. 심사 초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심사소조 림시당지부의 조직생활에 참가시켜 사상면에서 빨리 전변을 가져오고 철저히 각성하여 조직에서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교대하게 하였다. 하나하나의 참회록은 진실한 력사기록으로서 심사대상의 사상전변과정을 반영하였고 문제를 직시하는 우리 당의 용기와 자기정화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대중의 신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를 징벌하여 빈곤퇴치난관돌파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주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특별조사연구를 전개하고 빈곤구제분야의 감독, 규률집행, 문책 사업 관련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특별정돈사업에 대해 포치하고 25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263개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를 중점적으로 감독하였으며 42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하고 폭로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와 규률검사위원회는 민생분야에 대한 빈곤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순시순찰을 전개하고 문제와 단서의 이송 및 조사처리 조률 업무기제를 수립하여 정확하게 식별하고 정확하게 연구, 판단하였습니다. 심사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거액을 탐오한 작은 관리’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였으며 횡령하거나 류용하고 가로채여 사사로이 나누어가지고 친족과 친구를 우대하고 허위보고하고 사칭수취하는 등 공금류용 및 공금착복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처리하였으며 감히 빈곤구제 자금과 물자에 ‘손을 대’는 행위를 가차없이 엄벌하였다. 부풀리기식, 눈가림식 빈곤퇴치를 하고 빈곤구제의 실효가 낮고 빈곤퇴치결과가 진실하지 못하며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는 등 현상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였다. 2014년 이후 부당작위, 부작위 등 행위를 행한 기층당원간부 3만 2,000명에 대해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였다. 지난 5년간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촌당지부 서기, 촌민위원회 주임을 도합 27만 8,000명 처분하였다.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의 비준을 거쳐 립건심사한 성급, 군급 이상 당원간부 및 기타 중앙에서 관리하는 간부가 440명에 달한다. 그중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이 43명이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이 9명이다.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도합 1,218만 6,000건(차)의 민원고발을 접수하고 267만 4,000건의 문제와 단서를 처리하였으며 154만 5,000건을 립건하고 153만 7,000명을 처분하였다. 그중 청급 및 국급 간부가 8,900여명, 현급 및 처급 간부가 6만 3,000명에 달했으며 5만 8,000명이 범죄혐의로 사법기관에 이송되였다.

(7) 국제적인 도주범을 추적나포하기 위한 ‘법망’을 치밀하게 구축하고 도덕적 감제고지를 점령하여 부패분자들이 도피천당에 숨어있지 못하게 하였다.

도주범추적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행동을 부패만연을 억제하는 중요한 고리로 내세웠다. 당중앙은 부패척결 관련 도주범추적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를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부패척결사업의 총체적 배치에 포함시켰다. 중앙과 성급 부패척결협조소조는 국제 도주범추적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사업판공실을 설치하고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협조기제를 구축하고 기초사업을 강화하여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해외도주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책임추궁제도를 제정하고 해외도주자 소속 당조직의 추적나포책임을 구체화하였다. 100명의 해외도주자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법망행동’을 련속 조직, 전개하며 해당 국가에 알맞는 대책을 취하고 사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여 해외로 도주한 많은 부패분자들을 잡아들였다. 2014년 이래 9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3,453명의 해외도주자를 잡아들이고 95억 1,000만원의 장전장물을 회수하였으며 ‘100명 적색수배자’중 이미 48명이 법망에 걸려들었다.

부패척결 관련 법집행에서의 국제협력을 심화하였다. 새로운 국제부패척결질서의 구축을 창도하고 관련 규칙 제정에 적극 동참하여 세계부패척결시스템의 운영에 중국의 방안을 제공하였다. 유엔, 주요 20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상해협력기구, 브릭스 등 기구의 부패척결협력기제구축을 추진하고 <북경부패척결선언>과 <부패척결 관련 도주자추적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고급원칙>의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주요 20개국 부패척결 관련 해외 도주자추적나포 및 장전장물추적회수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의 부패척결 관련 법집행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협조하였다. 미국, 영국, 카나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국가와 량자간 법집행협력기제를 구축하고 련합조사, 신속송환, 자산추징에 편리한 통로를 열어놓았다.

도주방지제방을 튼튼히 구축하여 부패분자들의 뒤길을 차단하였다. 추적나포와 도주방지를 모두 억세게 틀어쥐였다. 도주방지절차를 설정하고 ‘라관(裸官)’정리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개인 관련사항 보고상황을 조사확인하고 출입경증서에 대한 관리제도와 심사비준, 등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였으며 불법전장(钱庄)과 역외회사를 리용하여 장전장물을 이전시키는 행위를 단속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함으로써 해외로의 인원도주와 장전장물이전을 강력하게 억제하였고 도주를 두려워하게 하고 도주를 할 수 없게 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하였다. 신규 해외도주자는 2014년의 101명으로부터 2015년에는 31명으로, 2016년에는 19명으로 줄어들었고 2017년 1월부터 9월에 이르기까지 4명으로 줄어들었다.

(8) 기능, 방식, 기풍을 전변시키고 혁신정신으로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추진하여 당과 국가의 감독체계를 보완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합동근무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였다.

1993년도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부의 합동근무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실행하여 하나의 사업기구에서 두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규률검사와 행정감찰이란 두가지 기능을 리행하면서 당중앙 앞에 전면적으로 책임지게 되였다. 계속 실사구시하고 무실력행하며 내적으로 발전하고 보유량을 활성화시켰으며 조직제도혁신에 의거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조직부, 선전부, 당기풍 및 정부기풍 감독실, 국제협력국을 편성하고 규률검사감찰실을 신설하고 규률검사감찰간부감독실을 설립하였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내부설치기구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여 감독력과 규률집행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중지도체제를 구체화, 절차화, 제도화해나갔다. 페지와 제정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체제와 기제를 혁신하여 임기내에 바로 집행하고 개혁해나갔다. 단서에 대한 처리 및 규률집행에 대한 심사와 관련한 사업은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의 령도를 위주로 처리하게 하였으며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지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였다. 상급 규률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에서 주로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를 지명하고 고찰해야 한다는 요구를 관철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파견하는 규률검사조 조장, 부조장에 대한 지명고찰방법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관리기업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에 대한 지명고찰방법을 제정, 실시하여 규률검사위원회 감독의 권위성을 강화하였다.

자원을 통합하여 여론진지를 공고히 하고 주도권과 발언권을 확고히 장악하였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사업을 전당의 선전사업구도에 융합시키고 선전인도와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신문매체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농후한 여론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영원한 과제(永远在路上)≫, ≪순시리검(巡视利剑)≫ 등 일련의 텔레비죤방송특집을 제작, 방송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사이트와 신문잡지의 종합전파력을 확대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와 중앙 관련 부문 당위원회(당조) 서기, 규률검사위원회 서기(규률검사조 조장) 온라인취재교류활동을 통해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사이트를 신형의 여론진지로 건설해나갔다.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전하고 량호한 가법과 가풍을 전승하여 문화적 자신감을 증강시켰다. 사업절차를 공개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규률집행심사정보를 발표하여 적시에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투명도를 높이고 신비화 현상을 없애고 사회감독경로를 넓혀나갔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시범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당중앙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당의 통일적 령도하의 권위적이고 능률적인 국가부패척결기구를 구축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들을 전부 감찰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당과 국가의 자체감독을 강화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26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깊이있게 검토하고 개혁방안을 기초하는 등 관철집행사업을 착실하게 전개해나갔다. 우리는 중앙국가감찰체제개혁심화시범사업지도소조를 설립하고 북경, 산서, 절강에서 개혁시범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시범지역에서 성, 시, 현 3급 감찰위원회 설립임무를 완성하고 행정감찰, 부패예방 부문의 사업력량, 검찰기관 산하 탐오회뢰,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 그리고 직무범죄예방 조사처리 등 부문의 사업력량을 통합시키고 인원의 소속관계를 변경시키고 기구의 기능과 사업절차를 최적화하였으며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합동근무하의 규률집행감독부문과 규률집행심사부문과 의법조사부문을 각기 설치하여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도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사업기제를 모색하였다. 시범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하였기에 부패척결투쟁에 대한 각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강화하게 되였고 부패척결 체제와 기제를 최적화하게 되였으며 부패징벌수위를 확보하게 되였고 개혁을 전국적 범위에서 전개해나가는 데서 경험을 쌓게 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긴밀히 배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초안)>을 연구, 제정하고 감찰위원회에 감독, 조사, 처리 등 직책과 담화, 신문, 수색, 류치 등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부패척결사업의 법치화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9) 실천하고 모색한 다음 그것을 총화하여 규칙에 따라 당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는 등 항상 시대에 맞게 제도건설을 추진해나갔다.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다. 당중앙 제3차 전원회의와 제4차 전원회의는 자매관계를 갖고 있는 회의이다. 우리는 개혁심화와 제도혁신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당규약을 근본준칙으로 삼고 선후관계를 연구하고 리론원천을 탐구한 기초에서 11부의 당내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였다. 시종 문제해결을 목표로 삼아 효과적인 방법과 실효성 있는 방법을 총화하여 제도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증강시켰다. 시종 실천과 모색을 앞세우고 당관리와 당정비 혁신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법규와 제도로 고착시켜나갔다. 리상적인 것을 바라되 리상화하지는 않고 필요성과 실행가능성을 함께 돌보는 원칙에 따라 단행법규제정사업을 제도체계건설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내의 법규를 국가의 법률과 조화롭게 련결시킴으로써 규칙에 의하여 당을 정비하는 것과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서로 촉진하고 상부상조하도록 하였다.

덕행을 우선시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청렴자률준칙을 제정하였다.≪중국공산당 당원지도간부 청렴참정에 관한 약간의 준칙≫을 ≪중국공산당 청렴자률준칙≫으로 개정하고 청렴자률주제와 긴밀히 련결시키고 정면창도를 견지하고 중점을 부각시키고 복잡한 내용을 간결화하였으며 적용대상을 전체 당원들로 확대하고 공과 사, 청렴과 부패, 검소와 사치, 고와 락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창도하였다. 지도간부들에게 청렴하게 정무를 수행하고 청렴하게 권력을 사용하며 청렴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청렴하게 가정을 다스릴 데 대한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여 당원과 지도간부들에게 높은 기준을 세워주었다.

당규률처분조례를 개정하고 규률과 법률을 분리시켰다. 규률을 법률보다 엄하게 정하고 규률을 법률 앞에 놓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규률에 대한 당규약과 당규칙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대중규률, 사업규률과 생활규률 등 여섯가지 규률을 명확히 하였다. 정치규률을 우선순위에 놓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집행하지 않거나 패거리를 짓거나 조직의 심사에 대항을 하는 등 행위에 대하여 규률적 처분을 줄 데 대한 규정을 내오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실행할 데 관한 요구를 규률로 전환시켰으며 대중리익을 침해하거나 대중들의 소송청구를 무시하는 등 규률위반행위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규률이 진정으로 당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척도로 되게 하였다.

신임으로 감독을 대체하지 않고 당내감독제도체계를 보완하였다.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를 개정하고 리론, 사상, 제도를 둘러싸고 체계를 구축하고 권력, 책임, 담당을 둘러싸고 제도를 제정하였으며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및 그 구성원의 감독직책에 대한 규정을 내와 하향식 조직감독을 강화하고 동급간 상호 감독 역할을 발휘시키고 당위원회(당조) 및 그 사업부서, 규률검사위원회(규률검사조)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고 당내감독을 민주당파감독, 대중감독, 여론감독과 결부시키고 감독체계를 보완하였다.

(10) 쇠를 벼리려면 쇠메가 탄탄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엄격하고 실제적이고 깊이있고 세밀한 기풍을 양성하여 충직하고 청렴하며 과감히 책임을 지는 간부대오를 건설해나갔다.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정치적 담당을 강화하였다. 당중앙은 규률검사감찰대오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누가 규률검사위원회를 감독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건설사업책임을 구체화하고 대중로선교양실천활동, ‘3엄 3실’특별주제교양, ‘두가지 학습을 통하여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학습교양을 착실하게 전개하여 사업기풍을 개진하고 회의기풍과 문풍을 바꾸고 회의문건을 간소화하였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주요지도자들은 기관의 전체 당원들에게 당원교육강의를 하고 기관 산하 국급, 처급 간부들은 정기적으로 민원방문자를 접대하고 경상적으로 담화와 가정방문을 함으로써 취지의식과 대중업무수행기능을 증강하였다. 순시조와 심사조에는 림시당지부를 설립하여 전투보루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재덕이 겸비한 간부를 선발임용하였다. 훌륭한 간부 기준을 두드러지게 내세우고 간부선발임용시야를 넓혀 규률검사간부와 감찰간부들을 당간부대오 속에 포함시키고 통일적으로 임용, 단련, 양성시켰습니다. 성, 시, 현, 향 규률검사위원회 임기교체사업을 잘해나가고 정치적 자질이 높고 기풍이 바르며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며 일을 착실히 하는 간부를 지도부에 선발, 임용하여 지도부를 강화하였다. 사업의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당적 범위에서 계통 내부와 외부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근무부서교체, 교류를 강화하여 여러 부서에서 간부가 단련을 받게 함으로써 간부의 임용원천과 발전경로를 한층 더 넓혀나갔습니다. 엄격한 관리는 곧 깊은 배려라는 것을 견지하고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며 정치와 실무 훈련을 강화하였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기관내 그리고 규률검사조에 파견하여 교류한 간부는 연인원수로 1,314명에 달하고 강습을 받은 각급 규률검사감찰간부는 연인원수로 17만 8,000명에 달한다. 그리하여 규률검사대오와 감찰대오의 정신적 풍모와 능력과 자질이 뚜렷이 향상되였다.

파견범위를 모든 부문과 분야로 확대하여 감독의 탐조등을 환히 밝혀놓았다. 중앙급 당과 국가 기관에 전부 규률검사기구를 파견하였으며 그 명칭과 관리를 통일하였다. 단독으로 파견하거나 종합적으로 파견하는 것을 결부시키는 방식으로 도합 47개에 달하는 규률검사조를 파견하여 139개 단위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각급 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파견된 규률검사조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고 정기적으로 검사조의 사업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규률검사조 조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감독대상단위의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제고하였다. 파견예정간부를 통일적으로 선발하고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지 못하거나 감독하려 하지 않는 간부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정을 진행하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였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성급 규률검사위원회에서도 규률검사조를 전부 파견하였고 시급 및 지구급 규률검사위원회에서도 점차적으로 규률검사조를 전부 파견하려고 한다.

감독 및 규률집행 규칙을 제정, 실시하여 자기단속을 강화하였다. <중국공산당 규률검사기관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시행)>을 제정하고 규률검사위원회의 권력이 제도의 제약을 받도록 하여 당내에서 관심하는 문제와 대중들이 기대하는 문제에 반응을 보였다. 규률검사계통과 감찰계통에서 회원카드 반납활동을 펼치고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위반한 규률검사간부와 감찰간부를 통보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하였다. 간부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상업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경영하고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가 국(경)외로 이주하는 등 상황을 조사처리하고 정돈하였으며 간부서류 특정심사 및 개인 관련 사항 보고에 대한 추출검사확인사업을 전개하였다. <쇠를 벼리려면 쇠메가 탄탄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는 특집프로를 제작, 방송하고 규률과 법을 위반한 간부들의 참회록을 인쇄발부하였다. 심사규률을 엄명히 하고 ‘사건이중조사’사업을 전개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규률을 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한 간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조사처리하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규률검사사업과 감찰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간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기관에서 립건, 조사처리한 간부는 22명이고 조직적 조정을 진행한 간부는 24명이며 면담이나 서신조회를 한 간부는 232명이다. 전국 규률검사계통에서 처분한 간부는 1만여명이고 조직적 처리를 한 간부는 7,600여명이며 면담이나 서신조회를 한 간부는 1만 1,000명이다.

지난 5년간 중앙규률검사위원회와 각급 규률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직책을 충실하게 리행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 단련을 받고 시련을 이겨냈다. 전당과 전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 보람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서 중대한 성과를 이룩하여 당내정치생활에는 새로운 기상이 넘치게 되였고 당내정치생태도 뚜렷이 호전되였으며 충직, 청렴, 책임을 지향하는 가치추구가 수립되였다. 규률건설이 전면적으로 강화되고 기풍건설의 성과에 대한 인민대중들의 절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패가 만연되는 추세가 강력하게 억제되고 부패척결투쟁의 압도적인 태세가 이미 형성되여 공고발전되고 있으며 우리 당은 혁명의 시련 속에서 화려하게 재생하여 새로운 강대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한 덕분에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가 수호되였고 당의 면모가 일신되였으며 당심과 민심이 하나로 결집되였고 당집권의 정치적 토대가 보다 공고해졌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확고해졌다.

우리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동시에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의 정세가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하며 부패를 번식하는 토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하며 기존의 부패현상을 없애버리고 새로 늘어나는 부패현상을 억제하는 임무가 여전히 간고하고 막중하므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과업이 여전히 무거우며 책임도 중대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당내 정치생활, 정치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소극적 요소가 아직 철저히 제거되지 못하였고 당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당건설이 결여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함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등 문제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당조직은 당규약, 당규칙, 당규률을 엄격히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확고하게 그리고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과 부문에서 부정부패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4풍’문제가 부활할 우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일부 지도간부들에게는 당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책임의식이 강하지 못하거나 감당정신이 결여하거나 압력기층전도가 감소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신변에는 부패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가지 형태’ 특히는 그중의 첫번째 형태를 잘 적용하여 많은 사업들을 하여 작은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초반부터 틀어쥐여야 한다. 일부 규률검사간부와 감찰간부들에게는 작풍이 엄격하지 못하고 실제적이지 못하거나 사상정치수준과 정책파악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소수간부들에게는 심사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인사문제를 루설하거나 인사청탁을 하거나 사건처리를 리용하여 사리를 도모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규률검사사업과 감찰사업은 당중앙의 요구와 대중의 기대에 비추어볼 때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2. 지난 5년간의 업무체득

당의 규률검사업무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선명한 기치, 확고한 립장, 완강한 의지와 품위, 강력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며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광범한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규률검사기관 및 감찰기관 그리고 규률검사 및 감찰 간부들의 신근한 로동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입니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고 신시대의 사명을 떠메고 나가야 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근본적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은 당정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령도한다. 당의 령도는 력사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인민의 선택이다. 1840년부터 중화민족은 불굴의 투지를 지니고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시작하였고 수많은 우국지사들은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그 뒤를 이어가며 나라를 구하고 민족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왔다. 민족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탄생하여 중국인민을 이끌고 역경을 뚫고 일떠서게 하였으며 중화민족을 세계민족의 대렬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였다. 천안문광장에 우뚝 솟은 인민영웅기념비에 새겨진 비문과 부각은 아편전쟁 이후 피어린 투쟁을 벌려온 중국인민의 간고한 력사과정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는 중화민족의 견강한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한 보람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이 성공적으로 열리게 되였고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이라는 밝은 전망을 맞이하게 되였다.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당의 장엄한 약속이다. 중국의 꿈은 13억이 넘는 인민의 힘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신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과 전국 인민을 이끌고 첫번째 100년목표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두번째 100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당에 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현시대 중국의 최고의 정치적 원칙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원칙을 리상, 신념, 취지를 확고히 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는 데서 구현시키고 당이 간부를 관리하고 인재를 제대로 선발, 임용하는 데 구현시키고 선명한 가치관과 정치방향을 수립하는 데 구현시켜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우선 당부터 잘 정비하여야 하고 당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엄해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여야만 전당을 결집시키고 사상과 행동을 통일시킬 수 있으며 당중앙의 기본방침과 정책결정, 포치를 제대로 실행하여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심과 신임과 신뢰를 끊임없이 증강시키도록 확보할 수 있다. 당의 력사적 사명을 명기하고 당과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감당의식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고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함으로써 당이 시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의 튼튼한 지도적 핵심이 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은 강대한 사상적 무기이며 행동지침이다. 그러므로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학습교양활동을 심화하려면 반드시 훌륭한 학습기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우면서 사고하고 실천하면서 터득한 내용을 사람들의 정신적인 추구로,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당과 국가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항상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시켜왔으며 학습을 견지하는 과정에 인식을 심화시키고 인식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학습을 견지해왔다. 일련의 중요연설은 당규약에 기초한 것이기에 당의 리상, 신념, 취지, 로선, 방침, 정책을 구현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국제정세, 국내정세, 당의 정세와 밀접히 결부시킨 것이기에 두드러진 모순에 비추어 현실적인 난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당사, 국사, 중화문명사에 기초한 것이기에 ‘네가지 자신감’을 과시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련의 중요연설은 맑스주의의 기본원리를 견지하고 새로운 시대적 특징과 실천적 요구와 긴밀히 결부시키고 참신한 시각으로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리론과 실천을 결부시키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해답을 줌으로써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형성하였다. 이는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성과입니이다.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 학습교양활동의 상시화, 제도화와 더불어 우리는 새로운 과학적 리론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새로운 실천을 지도하여야 한다. 학풍은 당기풍과 관계된다. 학풍을 확실히 바로잡으려면 학습에 몸을 담고 실제와 긴밀히 련계시키면서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습득하고 사상리론의 맥락과 력사문화의 원류를 파악하고 그 속에 내포된 철학적 방법과 과학적 정신을 장악하여야 한다. 배우면서 사고하고 실천하면서 터득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체계화하며 배운 것을 실제에 활용하고 리론과 실천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직책을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과 결부시키고 정치적 자세와 정치적 각성을 높이며 인식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네가지 의식’을 높이는 것은 동적인 과정이기에 습득하는 것을 영원히 멈추지 말고 시종 핵심과 사상과 행동을 같이하며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자신감이 있어야 정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리상, 신념, 취지를 정치적 령혼으로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 길에 대한 자신감, 리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확립하여야 한다. 민족에 대한 자신감은 결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에서 오기에 력사, 문화 전통은 길의 선택을 결정한다. 중화민족은 반만년이라는 유구한 력사를 거치는 과정에 풍부하고 심오한 중화문화를 창조하였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끊임없이 이어진 중화문명을 배태하였다. ‘효(孝), 제(悌), 충(忠), 신(信),례(礼), 의(仪), 렴(廉), 치(耻)’라는 문화의 유전자는 세세대대로 전승되면서 중화문명에 두터운 륜리적 책임감과 농후한 가국지회의 정취를 주입시켜주었고 우리 민족에게 강대한 통일성과 결집력, 불굴의 기품을 부여해주었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력사적 전통을 고수해왔기에 그 어떤 외래문화든지 중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나중에는 중국화가 되여버리군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화민족의 문화적 근본과 맥락, 정신적 추구를 이어받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력사의 련속이다. 맑스주의중국화의 과정은 중화전통문화의 정수와 서로 융합되고 중국의 구체적인 실천과 서로 결부되는 과정이다. 문화에 대한 자신감은 ‘중국특색’에 대한 가장 훌륭한 해석으로 된다. 어제날과 오늘날과 앞날 그리고 력사와 현실과 미래는 일맥상통하는 관계이다. 중국의 미래는 결코 서구화가 아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결코 발전단계에 있어서의 차이문제가 아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문화유전자가 각이한 데 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중화의 우수한 문화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고 령혼이다. 이를 위해 분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리상과 목표에는 중화민족의 가치추구가 내포되여있다. 그러므로 중화의 전통문화정수에서 지혜와 힘을 얻고 맑스주의에 대한 신앙,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일심전력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확고히 하며 시종 당의 사업, 국가의 운명, 민족의 전도에 대하여 신심으로 가득차야 한다.

넷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건설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규약을 존중시하고 높은 기준을 따르는 것을 최저선을 지키는 것과 결부시키고 규칙에 의한 당정비와 덕행에 의한 당정비를 서로 통일시켜야 한다. 당규약은 당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총규약으로서 당의 사상과 행동강령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조항마다 당건설에서의 력사적 경험이 결집되여있다. 당규약에 규정된 리상, 신념, 취지는 곧 공산주의자의 ‘덕행’이고 당성교양은 곧 공산주의자의 ‘정신적 수양’이다. 중화민족의 도덕규범은 줄곧 높은 표준으로 전승되였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공민은 법률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규률에 의해 당을 다스린다는 것은 당원도 규률의 변두리에 서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높은 기준을 앞세워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취지의식을 확립하며 고상한 도덕적 지조를 갖추고 우수한 전통과 기풍을 고양하여야 한다. 규률과 규칙은 도덕품성을 키우는 담보로 된다. 고상한 품성을 추앙하고 선한 것을 좇으려면 반드시 규칙과 규률의 준수가 동반되여야 한다. 규칙에 의한 당정비와 덕행에 의한 당정비의 유기적 결합, 사상에 의한 당건설과 제도에 의한 당정비의 상호 촉진은 18차 당대회 이후 당관리, 당정비, 당발전 과정에서 더듬어낸 중요한 경험으로서 이는 집권당건설법칙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음을 상징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함에 있어서는 당규약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고 당내정치생활을 근본적 바탕으로 하여 당성교육과 도덕교육을 강화하고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고 제도의 내포적인 힘을 과시하며 강성제약을 보강하여야 한다. 추호의 동요도 없이 높은 기준을 견지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규률의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며 자률과 타률의 상호 결합을 도모하고 지엽적인 문제의 해결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로 지엽적인 문제 해결의 성과를 공고히 함으로써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다섯째, 과거의 잘못을 징계하여 후일의 교훈으로 삼고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적인 방침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규률이 법보다 엄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네가지 형태’를 적용하여 극소수를 징계하고 대다수를 교육하여야 한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엄중하게 규률을 위반하여 위법혐의를 받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 징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엄명한 규률로 전당을 관리하고 전당을 정비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의 선봉대적 성격과 집권적 지위로 말미암아 당규칙과 당규률은 국법보다 엄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당원들은 자각적으로 당규률을 지켜야 하고 모범적으로 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을 어겼다면 필연코 규률을 위반한 것으로 된다. 규률을 법보다 우선시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바로잡는다면 작은 잘못이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다. 규률검사위원회는 당규률을 수호하는 정치기관이며 당내의 ‘공안, 검찰, 법원’과는 동등하지 않다. 감독, 규률집행, 문책은 정치사업이기에 사상정치수준을 구현하여야 한다. 착오를 범한 동지에 대하여서는 당규약, 당규률로 교양하고 감화시키며 리상, 신념, 취지로 각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신앙과 취지를 등지고 범한 착오를 깨닫게 하고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과 책략은 당의 생명이다.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데 정책과 수단을 제공해주었다. 신뢰는 결코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 신뢰는 전제이고 감독은 담보이다. 일상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첫번째 형태를 적용하는 데 품을 들여 규률위반 징조가 보이면 즉시 담화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한다. 규률위반문제에 대한 반영을 접수하면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분석하여 첫번째 형태에 해당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면담과 서신조회를 통하여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초반에 해결하고 시시각각 일깨워주어야 한다. 규률을 위반한 동지에 대하여서는 엄숙하게 비판과 교양을 하여야 하며 규률집행과정에서는 시종 사실을 의거로 하고 당규률을 척도로 하여 잘못을 알고 뉘우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무’와 ‘숲’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 방식을 전변시켜야 하며 ‘네가지 형태’를 잘 적용하여 ‘낯이 뜨거워나고 진땀을 흘리는’ 과정이 일상화되도록 하며 경미한 규률적 처분을 받은 사람과 조직적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규률위반처리방식에서 대다수가 되도록 하고 중대한 규률적 처분과 중대한 직무상의 조정을 받은 사람이 소수가 되도록 하며 엄중한 규률위반, 위법혐의로 립건수사를 받은 사람이 극소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것은 영원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으로 현실을 정시하고 력사적, 철학적, 문화적 시각으로 신심을 북돋우어야 한다. 당규약에 맑스-레닌주의를 언급한 원인은 중국공산당의 신앙과 신념이 맑스-레닌주의에서 비롯되였기 때문이며 우리의 인식론과 방법론도 맑스-레닌주의에서 비롯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종 맑스주의의 립장,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현실을 정시하고 미래를 파악하여야 한다. 력사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지나간 력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봉착한 많은 일들과 류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실에 존재하는 허다한 문제들 또한 모두 력사적인 생성원인이 있다. 사물의 근원을 파려면 력사를 돌이켜보면서 현실 속에서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력사의 시공간에 놓고 인식하여야 한다. 변증법과 이분법을 적용하여 성과를 강조하되 문제점을 망각해서는 안되며 문제를 까밝히되 거대한 성과를 이룩하게 된 배경을 넘겨보는 것이 더욱 요긴하다. 부패는 경중의 차이가 있었을 뿐 인류문명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줄곧 존재해왔다. 그 어떤 공권력이든 부식될 위험에 직면해있으므로 집권당은 영원히 부패와의 투쟁을 맞받아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장기적으로 집권하고 있기에 자체의 정결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자기혁명의 용기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가 실시할 수 없는가, 문제를 발견하고 오유를 시정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형성할 수 있는가 형성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은 당의 집권능력, 관리수준과 직결된다. 당과 국가의 운영체계에는 규칙에 의하여 당을 다스리고 당규약, 당규칙, 당규률을 의거로 당을 관리하고 정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과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 법률, 법규를 의거로 국정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두개 측면의 내용이 망라되여있다. 당은 자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에 대한 감독도 보강하여야 하며 자체감독과 인민대중의 감독을 병행하고 당내감독과 국가감찰을 통일시키며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자기정화, 자기보완, 자기혁신, 자기향상의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조건에서 자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모색해내야 한다.

일곱째, 민심의 향배는 최대의 정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심을 잊지 말고 강한 사명감을 짊어지고 감독, 규률집행, 책임추궁의 기능설정을 고수하며 당집권의 정치적 기반을 간단없이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천리길도 한걸음으로 시작되고 간난신고를 겪어야 성숙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 당은 창건된 그날부터 리상과 신념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장한 뜻을 품고 일월을 휘여잡아 새 세상을 만들어낸’ 선렬들의 감당정신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강인한 혁명의 투지로 싸우면서 당의 사업을 세세대대로 이어왔다. 감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이다. 권력은 곧 책임이고 책임은 곧 감당이기에 권력이 클수록 감당하여야 할 책임도 더욱 무겁다. 공리공담은 나라를 망치고 실제 행동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만리장정도 한걸음한걸음으로 이루어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길도 한걸음한걸음으로 더듬어나갔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여야 할 이 기나긴 려정에서 우리가 내디딘 매 한보의 걸음은 모두 새로운 기점이고 새 출발선에 해당한다. 부단발전론과 발전단계론의 상호 통일을 이룩하면서 보다 깊이 생각하고 보다 멀리 내다보며 보다 실제적이고 면밀하게 실천한다면 내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성과들을 거듭하여 대업을 이루어낼 수 있다. 민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한다. 어디까지 발전하든지를 막론하고 출발시의 분투목표 즉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지향이 시종 우리의 분투목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안된다. 규률검사위원회는 당규약과 당규률을 수호하는 중임을 짊어지고 있기에 감독, 규률집행, 책임추궁은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직책이다. 계속 인민을 중심으로 대중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를 검증기준으로 삼고 중심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직책기능설정을 고수하며 보다 확고한 신념과 두려움 모르는 용기로 정치생태계의 ‘삼림감시원’역할을 잘해나감으로써 책임감으로 당과 인민에 충성을 다하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향후 5년간의 업무에 대한 건의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승단계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들어선 관건 시기에 개최된 아주 중요한 대회이다.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며 위대한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의 령도를 견지, 보완하며 추호의 동요도 없이 새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건설하며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것을 견지하고 체계성, 창조성, 실효성을 꾸준히 증강하여 우리 당을 더욱 훌륭하고 강력한 당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적 배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여야 하며 당의 령도, 당건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정비,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긴밀히 둘러싸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수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당내정치생태가 근본적인 호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당규약이 부여한 감독, 규률집행, 책임추궁의 직책을 리행하며 충직하고 청렴하고 감당적인 규률검사, 감찰 대오를 건설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데 강유력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하여야 한다.

(1)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령도에 결연히 복종하고 령도를 수호하여야 한다.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행하는 것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전당 앞에 나선 선차적인 정치적 과업이다. 광범한 규률검사간부와 감찰간부들은 19차 당대회 보고와 당규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습득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판단, 중대한 전략, 중대한 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상과 행동을 19차 당대회 정신과 통일시켜야 한다. 규률검사사업의 실제와 긴밀히 결부시키면서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기본방략을 관철하고 기치선명하게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치건설을 통령으로 내세워 정치를 중시할 데 대한 요구를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는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당중앙의 권위와 중앙집권적 통일령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19차 당대회의 정신과 당규약, 당규칙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 당원지도간부들로 하여금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담보하고 자각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일치를 유지함으로써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이 관철실행되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정치규률과 정치규칙을 엄명히 하여 독단적이고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는 행위와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금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당중앙의 정령이 막힘없이 관철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계속 사상에 의한 당건설과 제도에 의한 당정비를 결부시켜 당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규칙에 의한 당정비와 덕행에 의한 당정비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당원간부들로 하여금 리상, 신념, 취지를 확고히 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본성을 영원히 유지시켜야 한다. 당내정치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무기를 잘 적용하여 당규률을 위반하는 행위와 단호히 투쟁하여야 한다. 주체책임이라는 이 핵심고리를 걸머쥐고 문책제도를 에누리없이 집행하며 전면적이고 엄한 당정비사업이 기층에까지 미치도록 추진함으로써 당관리와 당정비의 책임을 실제에 관철시켜야 한다. 규률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규률교육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당조직의 하향식 감독을 보강하고 감독 및 규률집행의 ‘네가지 형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관건적 소수’ 특히는 제1책임자에 초점을 두고 정치심사와 청렴심사를 엄하게 하고 엄명한 규률과 엄격한 감독을 통하여 당원지도간부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갖고 경계선을 고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도록 하고 기풍을 꾸준히 개진하여야 한다.

못박기정신을 발양하여 기풍건설을 꾸준히 잘 틀어쥐여야 한다. 향락주의와 사치풍조를 예의주시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며 새로운 동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인민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적극 해결함으로써 ‘4풍’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단호히 막아야 한다. 기풍건설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여 당원지도간부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키고 군중감독의 긍정에너지를 앙양시키며 기풍건설을 끊임없이 심층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진선미를 고양하고 허위적이고 추악한 것을 제압하며 당원간부들로 하여금 량호한 가풍을 양성하도록 인도하고 향촌규약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선한 것을 추구하고 분발향상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회기풍이 지속적인 호전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4) 당내감독 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포치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당내감독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민주감독이 서로 결부된 우위를 발휘하고 당내감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실시하며 정치순시를 부단히 심화하되 지도부가 해당 임기기간에 관할하고 있는 모든 지방, 부문과 기업, 사업단위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정치순시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목적성을 끊임없이 제고하며 진섭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순시사업을 심화하고 중앙단위 순시사업과 시, 현의 순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하가 련동하는 감독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파견기구의 지도체제와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평가기제를 보완하여야 합니한다. 감독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당내감독과 국가기관감독, 민주감독, 사법감독, 군중감독, 여론감독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중앙에서 확정한 시간표와 리정표에 따라 우리는 국가감찰체제개혁시범사업을 전국 각지에 보급시키고 성, 시, 현 감찰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가감찰법을 심의, 통과하고 국가감찰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감찰위원회 구성원을 내옴으로써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의 합동근무를 실현할 것이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본 지역의 실제와 긴밀히 련계시키고 개혁의 시범경험과 결부시키며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기구통합, 인원융합, 절차적응단계의 사업을 잘 추진하여야 한다. 감찰위원회 운행기제를 보완하고 내부기구를 통일적으로 설치하며 합동근무조건하의 규률집행감독과 규률집행심사가 상호 제약하고 규률집행과 법집행을 서로 련결시킬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함으로써 전면적이고 엄한 당정비와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5) 부패를 두려워하도록 부패진섭을 강화하고 부패를 할 수 없도록 부패방지울타리를 튼튼히 세우며 부패를 멀리하도록 부패척결의식을 심어주어 부패척결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부패척결투쟁의 정세가 여전히 험난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패척결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하며 계속 부패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에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억제중시, 압력강화, 진섭장기화 태세를 유지하며 강도를 낮추거나 절주를 늦춤이 없이 기존의 부패현상을 줄여나가되 부정부패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에 충성하지 않거나 면종복배하는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정치문제와 부패문제가 리익송출을 통하여 엉켜지면서 당내에서 개인세력을 키우고 리익집단을 구성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빈곤퇴치 난관돌파전을 둘러싸고 기층의 당풍청렴건설을 강화하고 군중리익을 침해하는 부패문제를 단호히 조사처리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보다 많은 획득감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부패척결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이미 도주한 부패분자에게는 피신처가 없도록 하고 외국으로 도주를 시도하려는 부패분자에게는 그 환상을 버리게 하여야 한다. 경성교육을 강화하여 전형사례, 규률과 법을 위반한 간부들의 참회록이 가져다주는 부정적 교재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지엽적인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징벌강도를 높이는 데 의거하여 진섭태세를 지속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부패를 두려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혁을 심화하는 데 의거하여 제도를 건전히 하고 격려와 단속 기제를 보완함으로써 부패방지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 리상, 신념, 취지를 확고히 하는 데 의거하여 인재를 제대로 선발, 임용하고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멀리하는 의식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당조직에서 안심하고 인민이 신임하는 규률검사 및 감찰 대오를 건설하여야 한다.

광범한 규률검사 및 감찰 간부들은 시종 당에 충성하여야 하며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에 대한 학습실천을 중점내용으로 하는,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기하자’는 주제교양활동을 착실히 전개하여 사상정치수준과 정책파악능력을 제고하고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는 본보기로 되여야 한다. 당이 간부를 관리하는 원칙과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견지하여 진정으로 당에 충성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한 훌륭한 간부를 임용하여야 하며 간부의 근무부서교체, 교류와 양성 강도를 높여 간부대오의 능력과 수준을 꾸준히 제고함으로써 간부대오의 생기와 활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당건설사업책임을 구체화하여 기관 당위원회, 규률검사위원회와 간부에 대한 감독기구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감독 및 규률집행 사업규칙을 참답게 집행하여 자체감독을 강화하고 자각적으로 당내감독과 사회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도부를 잘 이끌고 대오를 잘 이끌어나가며 확고한 리상과 신념, 철 같은 규률로 당사업에 충성하는 간부대오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개척혁신하고 분발진취하며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정비하고 당풍청렴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꾸준히 심화해나가며 ‘두개 100년’이라는 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해나가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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