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계획 조정
2015년 08월 06일 15: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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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정후 립법계획이 일전에 재반포되였다.
조정후 립법계획 1,2류 항목은 기존의 68건에서 102건으로 증가되였다. 실제로 에네르기법, 부동산세법 제정, 민법전 편찬 등 34가지 항목을 증가하였다.
증가된 립법항목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이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헌법실시와 감독제도를 완비화하고 헌법선서제도 건립 관련 결정을 내오며 선거법, 지방조직법, 대표법을 개정한다.
둘째,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전법, 반간첩법, 반테로주의법, 해외 비정부기구관리법, 네트워크안전법, 륙지국경법, 에네르기법, 원자력법, 항공법을 제정하고 측량법을 개정한다.
셋째, 수세법정원칙을 관철하고 환경보호법, 부가가치법, 자원세법, 부동산세법, 관세법, 선박톤세법, 경작지점용세법을 제정한다.
넷째, 반부패 국가립법을 추진하고 국제형사사법협력법을 제정하고 행정감찰법을 개정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문화법률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공공문화봉사보장법, 문화산업추진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