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생활쓰레기 분류제도 실시방안”을 이첩하여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동하고 도시관리봉사를 보완하여 아주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포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사회발전과 물질소비수준의 대폭적인 제고와 더불어 우리 나라 생활쓰레기 산생량이 재빨리 늘어나면서 환경우환이 날따라 두드러져 이미 신형도시화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되였다. 생활쓰레기분류의 실시는 도시와 농촌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자원회수리용을 촉진하며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다그치고 신형도시화 품질과 생태문명 건설의 수준을 제고할수 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생활쓰레기 분류를 추진함에 있어서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에 따라 분류투입, 분류수집, 분류운수, 분류처리의 쓰레기처리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하고 법치를 토대로 하고 정부가 추동하며 전민이 참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통일되며 현지의 실정에 알맞는 쓰레기분류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2020년말까지 쓰레기분류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복제할수 있고 일반화할수있는 생활쓰레기분류 모식을 형성하여 생활쓰레기 강제적인 분류를 실시하는 도시의 생활쓰레기 회수리용률을 35% 이상에 도달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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