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9일발 신화통신: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의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시달할것을 요구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의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지도의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중앙, 국무원은 도시와 농촌 사회보장체계의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려 2014년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적인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로년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수입분배를 조절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다. 이와 동시에 또 보장수준이 비교적 낮고 대우확정과 정상적인 조정기제가 아직도 건전하지 않으며 보험료납부 격려 구속 제도가 강하지 못한 등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개혁, 보완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요구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더한층 보완하기 위해 당중앙,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지금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구축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체적 요구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5위1체’ 총체적 배치의 총괄적 추진과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의 조화적 추진을 단단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철시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최저선을 보장하고 보장망을 촘촘히 짜고 기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따라 격려 구속이 효과적이고 자금조달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며 보장수준이 적정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 확정 및 기초양로금 정상적인 조정기제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양로보험 대우 수준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제고되도록 추동하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경제사회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도록 확보하며 도시와 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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